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후 등급 갱신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 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396,200원
2등급 1,241,100원
3등급 1,189,400원
4등급 1,085,900원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 방문요양 (14.68% 인상)
30분 이상 : 13,540원 60분 이상 : 20,790원 90분이상: 27,880 원 120분 이상: 35,200 원
150분이상: 40,000 원 180분이상: 44,220원 210분 이상 : 48,110원 240분 이상: 51,710원
-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출비율 개정 내용
2017,2018년 비율 가중 평균 비율
노인요양시설 58.9%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59.7% 주.야간보호 47.1% 단기보호 57.8%
방문요양 85.6%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8.5%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ㅇ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ㅇ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
차량 이용한 차량내 목욕 72,540원
차량 이용한 가정내 목욕 65,410원
차량 이용하지 아니한 목욕 40,840원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 (원) 일반(15%) 감경(7.5%부담)
가-1
30분이상 13,540원 2,030원 1,010원
가-2
60분 이상 20,790원 3,110원 1,550원
가-3
90분 이상 27,880원 4,180원 2,090원
가-4
120분 이상 35,200원 5,280원 2,640원
가-5
150분 이상 40,000원 6,000원 3,000원
가-6
180분 이상 44,220원 6,630원 3,310원
가-7
210분 이상 48,110원 7,210원 3,600원
가-8
240분 이상 51,710원 7,750원 3,870원
야간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사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2,45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 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에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9만원까지 인하
2014년 본인부담산한제를 개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경감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 소득 1분위: 연간 122만원 - 80만원
* 소득 2~3분위 : 연간 150만원 - 100만원
* 소득 4~5분위 : 연간 205만원 - 150만원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120만원 - 80만원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