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3.5 · 후기 4

담빛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북면 용구동2길 22 (수북면)

061-381-8104
A
평가등급 95.4점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1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담빛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공휴일은 쉽니다.

지역

전남 담양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4점
전남 담양군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6점 높습니다 (68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농어촌 40-2 버스로 주평리 정류장에서 하차 후 주평리회관쪽으로 460m 도보 이동 자차로 오실 경우 '주평리회관'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주평리회관 주차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전용 주차 가능 센터 앞 마을회관 주차장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2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개요)
2.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첨부파일 참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03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개요)
2.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요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3.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8.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또는 종료 시에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3.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사항

가.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 급여 대상 항목별 금액

나.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센터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센터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야야 한다.

사.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 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 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장기요양 급여의 기록 및 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 전송 시 월1회)

차. 급여비용 명세서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카.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파. 서비스의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3.0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또는 종료 시에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3.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사항

가.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 급여 대상 항목별 금액

나.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센터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센터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야야 한다.

사.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 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 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장기요양 급여의 기록 및 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 전송 시 월1회)

차. 급여비용 명세서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카.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파. 서비스의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담빛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
2021.11.24 ▼
https://dambitcare.modoo.a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남 전지역 3단계 (21.10.4~10.17.)
2021.10.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남 전지역 3단계 (21.10.4~10.17.) 로 연장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1.06.1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또는 종료 시에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3.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사항

가.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 급여 대상 항목별 금액

나.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센터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센터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야야 한다.

사.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 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 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장기요양 급여의 기록 및 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 전송 시 월1회)

차. 급여비용 명세서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카.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파. 서비스의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이용후기 4

3.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3.8
염*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홍*옥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문*희 ★★★☆☆
친척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정*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북면 용구동2길 22 (수북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북면 용구동2길 22 (수북면)

전화

061-381-8104

전화

담빛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담빛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