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대구신요양원

053-611-7118
🛏️
정원 / 현원 2 / 43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747,72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365일 연중무휴)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43명
5%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3%
1
조리원
5%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11%
2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5

가족지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여가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지역사회참여행사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46,6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3,89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 10길 15 버스이용: 달성2, 623, 655 (달성군청 앞 하차 후 도보3분거리)

🅿️ 주차

건물 1층 주차장 이용 가능 및 건물 주변 갓길 주차 공간도 충분합니다.

공지사항 2

대구신요양원 네트워크카메라 내부관리계획
2025.10.22
대구신요양원 네트워크카메라 내부관리계획입니다.
대구신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22
대구신요양원 운영규정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43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가.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나. 관할 지자체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 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시설정원 내에서 가능)

제3조 (입소 모집방법)
모집 방법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shinyoyang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입소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인정만료기간이 당해 12월 31일보다 빠른 경우 인정만료기간으로 한다.
②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이 갱신되었을 경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재계약을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갱신된 날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재계약을 작성하며 변경된 날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월 이용료 기타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 운영 및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6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 중인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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