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본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이용자 등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로 성적수치심을 준 경우에는 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당사자의 의무) 기관(서비스 제공자)은 이용자 등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한다.) 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대상자 :15%
2. 의료 대상자 : 6%
3. 저소득 경감대상자 :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아.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기타 센터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요청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이용자의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