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잔여 11명

대한노인주간보호센터

053-591-6668
B
평가등급 89.6점
🛏️
정원 / 현원 10 / 2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13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8:30 ) 일요일(08:00~18:00 월2회운영)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1명
48%

현재 1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8

가베, 은물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놀이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지역 행사 장소

세라밴드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손유희.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공기압치료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구지하철 2호선 : 2번출구 성주방향 전방 100m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 버스 : 다사고등학교 - 425.524.527.564.655.성서1 * 자가운전해서 오실때 주소- (신주소)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4.우리빌딩5층 ( 다사 튼튼마디정형외과건물입니다.) (구주소)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17-3

🅿️ 주차

우리빌딩(본건물) 뒷쪽 서편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주차확인증을 받으셔서 사무실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가시길바랍니다.

공지사항 9

2024년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4.02.09
*1등급 어르신께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루 8~9시간 이용하신다면, 급여한도금액 2,069,900원이고 하루 급여수가가 66,360원이기에 31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등급 어르신이8~ 9시간 월 26일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본인부담 15%일 경우 : 표준수가 (61,480원) × 26일 × 본인부담율 (15%) = 236,772원

*3등급 어르신이 8~9시간 월 26일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급여수가 합계 : 표준수가(56,760원)×26일 = 1,475,760원으로 (한도금액의120%:1,746,960원) 이내로 본인부담 15%일 경우 :1,475,760원 × 본인부담율 (15%) = 221,364원

*4등급 어르신이 8~9시간 월 26일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급여수가 합계 :표준수가(55,210원)×26일=1,435,460원으로 한도금액(1,341,800원)의 120% 이내로 본인부담 15%일 경우 :1,325,040원 × 본인부담율 (15%) = 198,756원

*5등급 어르신이 9시간 월 26일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급여수가 합계 : 표준수가(53,640원)×26일 = 1,394,640원으로 한도금액의 120%를 초과하여,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한도금액 120%의 15%과 한도금액 12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야간보호 수가 변동내역
2024.02.08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확대 및 인력배치 가산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3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3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마.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안 제28조)
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안 제36조의2)
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안 제56조)
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안 제58조)
자.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안 제62조)
차.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안 제79조)
<2024년 표준수가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 안내
2024.02.08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주간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노화로 떨어진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큽니다.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과 일별 이용금액이 다릅니다.
일별 이용금액은 장기요양보험금액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장기요양보험금액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르신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금액도 다릅니다.

[2024년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월한도액]

1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2등급 월 한도액- 1,869,600 원
3등급 월 한도액- 1,455,800 원
4등급 월 한도액- 1,341,800원
5등급 월 한도액- 1,151,600 원
인지지원 - 643,700원

*주간보호센터를 8시간이상 15일이상 이용하실경우, 한도금액의 120%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식재료비로 식사는 1식 2,500원, 간식비 1일 1,500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부담한 식재료비는 식재료 구매 (생계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식재료비와 생계비에 대한 자료는 회계에 식재료비 수입과 생계비 지출로 입력하여, 매년 지자체에 보고하고 추후에 감사를 받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식재료비로 식사는 1식 2,500원, 간식비 1일 1,000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께서 부담해주신 식재료비로, 매일 외주급식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부담한 식재료비는 식재료 구매 (생계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식재료비와 생계비에 대한 자료는 회계에 식재료비 수입과 생계비 지출로 입력하여, 매년 지자체에 보고하고 추후에 감사를 받습니다.
2021년 주야간보호 수가변동내역입니다
2021.06.07
2021년 주야간보호 수가변동내역입니다
임시공휴일(2020.8.17.) 지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용안내
2020.07.23
임시공휴일(8.17.) 지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용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2020년 8월 17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20.7.21.)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임시공휴일(8.17)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 8월 17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49,960원 + (49,960원×30%) = 64,950원
- 본인일부부담금 : 64,950원 × 15% = 9,740원

종사자의 8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8.17)로 인해 '20.8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8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2020년 본인부담기준 변경사항입니다
2020.01.26
등급별 주간보호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2019.12.03)사항에 따른
2020년 본인부담기준 변경사항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18.12.17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18 등급별 급여이용 본인부담액
2018.11.30
2018 등급별 급여이용 본인부담액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03.22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 운영규정이용 및 계약 *


제1조(정원) 본 기관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야간보호 : 21명

제2조(이용대상) 본 기관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6조(이용신청) ① 본 기관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본 기관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방법) 본 기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본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블러그,모바일,현수막홍보등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10조(퇴소) ①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본 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본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본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본 기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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