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대한실버타운

053-587-6669
A
평가등급 91.8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511,5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면회-10:00~11:00 / 13:00~17:00)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9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블럭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유희 율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3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로마테라피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창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232,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지하철2호선 : 2번출구 전방 50m 버스 : 2호선2번출구 다사고등학교 - 425.524.527.564.655.성서1.

🅿️ 주차

본 건물 주차타워에 주차하시고 주차권 도장받아가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입니다
2025.12.22
수급자의 보장성강화.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기요양 인프라확대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6장기요양 수가 조정내역입니다.
2025.12.22
2026장기요양 등급별수가
수가 조정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비율
수가조정내역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5년 장기요양기관 패널 선정
2025.12.20
경영실태 조사표 제출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제출자료의 신뢰성 및 적절성이 검증되어 2025년 장기요양패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우리기관은 장기요양 패널기관입니다.
2022 년 수가 변경내용입니다.
2022.01.02
2022년 장기요양 시설비용 안내 첨부파일을 클릭해보세요
* 운영규정이용 및 계약에 관한사항 *
2022.01.02
* 운영규정이용 및 계약에 관한사항 *


제1조(정원) 본 기관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9명

제2조(이용대상) 본 기관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6조(이용신청) ① 본 기관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본 기관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방법) 본 기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본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블러그,모바일,현수막홍보등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10조(퇴소) ①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본 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본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본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본 기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2021년 수가변동내역입니다
2021.06.07
운영규정 및 이용계약 사항
2019.04.06
* 운영규정이용 및 계약 *


제1조(정원) 본 기관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9명
2. 주·야간보호 : 21명

제2조(이용대상) 본 기관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6조(이용신청) ① 본 기관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본 기관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방법) 본 기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본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블러그,모바일,현수막홍보등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10조(퇴소) ①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본 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본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본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본 기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입소신청 서류 제출
2019.04.06
①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방문, 팩스(053-586-0665), 우편(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864 5층)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

② 계약시 준비 서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인정서
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주민등록등본
2019 공생 수가표
2019.04.06
2019 공생 수가표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19.04.06
◇ 시설급여 비용부담액 1일 기준 (2019.1월 고시)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비급여
식재료비 - 1일6000원
간 식 비 - 1일1500원
이미용비- 없음
특별침실료 - 없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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