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4.6 · 후기 10

대한의료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35 2층 (운남동)

062-955-0280
A
평가등급 A (최우수)
운영 15년차 조회 88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의료기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광산구 우산사거리에서 화회단지방향 (상수도 사업본부)으로 첫번째 우측골목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송정37번.송정29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

매장옆 주차시설 6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1.09.17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1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37개 제품(12개 품목)
나. 가격조정: 32개 제품(7개 품목)
다. 급여제외: 30개 제품(13개 품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안내
2021.01.12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55호(2020.12.2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10개 품목 47개 제품 신규 추가
- 9개 품목 17개 제품 가격 조정
- 12개 품목 50개 제품 급여대상 제외
<행정예고 기간>
2020년 12월 29일~2021년 1월 18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0.07.21 ▼
대통령령 제308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7.14)에 따라 붙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장기요양기관 계약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붙임 1. 시행령 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사항 1부. 끝.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3.13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20-1호, (2020.3.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요개정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보완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명칭 및 구성인원 변경

- 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신청 완화 : 유통실적 기준완화

- 표준코드 중 제조번호 자릿수 확대, 불필요한 동일제품 인정기준 항목 수정 등



○ 시행일: 2020. 3. 4.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0.02.25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0년 1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51개 제품(9개 품목)

나. 가격조정 : 39개 제품(10개 품목)

다. 급여제외 : 34개 제품(12개 품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
2020.02.25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1



○ 발제요약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복지용구급여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
→ 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붙임 1. 개정안_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ㄱ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부
2. 행정예고_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처리 대응 매뉴얼』게시
2019.10.31 ▼
복지용구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인 민원 응대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처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일부제품 급여정지 안내(추가)
2019.10.31 ▼
'18.8.1.(목) 정지된 제품과 동일한 사유로 SZ-201 지팡이 1개 제품이 추가로 '19.8.6.(화) 00:00 부로 급여정지됨을 안내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2019.07.26 ▼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복지용구 제도 안내 및 수급자들의 원활한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첨부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릿. 끝.

이용후기 10

4.6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황*수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 맞는 제품을 꼼꼼하게 추천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길*숙 ★★★★★
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문*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돈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35 2층 (운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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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대한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