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평가결과 저희 덕은노인복지센터가 방문요양/목욕 모두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히 서비스에 임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덕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2021년도 개정내용
2021.01.26▼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1.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정기적인 수가인상
2. 주야간보호시 월 한도액 증액기준 축소(50%→20%, 70%→50%)
3. 가족요양 90분 제공조건강화(치매상병여부 의사소견서 명시)
4. 인지활동형 급여가산제도 축소운영(프로그램관리자 가산폐지)
5.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신설(2020년 12월 1일부터 교육중)
6.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가산제도 개편(50% 가산신설)
7. 인력추가배치가산금 상향(0.2점)
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 지급기준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등급으로 갱신된 경우등은 총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기존수급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 :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자
2)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5)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