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케어 방문요양 동대문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4층2-3-2호 (청량리동, 미주상가)

02-957-1009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0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도담케어 방문요양 동대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현황

34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5, 4층 416호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 청량리역 3번 출구에서 127m 버스 청량리 환승센터 하차시 100m / 청량리 미주상가 앞 하차시 2m 이내

🅿️ 주차

상가 건물 뒤(상담 방문시 1시간 무료 주차지원)

공지사항 10

인권침해 대응 지침
2026.04.0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에 따라 수급자·가족의 폭언·폭행·성희롱 발생 시 직원은 즉시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기관에 보고하며,
기관은 업무 교체·상담·법적 조치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을 공개 게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상호 존중의 작업 환경과 고충처리절차를 운영합니다.

(첨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윤리지침
2026.03.30 ▼
- 종사자는 전문가로서 품위와 책임감을 갖추고,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급자(어르신)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 성별·종교·신분·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거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의 의사와 동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개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업무 중 알게 된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성폭령 예방 및 대응 지침
2026.03.30 ▼
-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언어적·육체적·시각적 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종사자 간, 종사자와 수급자 간 등 모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목욕 보조, 기저귀 케어 등 특수한 돌봄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는 즉시 행위를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국가인권위원회·경찰 등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시 여성 긴급상담전화(136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6.03.30 ▼
-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비상연락을 먼저 한 후 현장조치를 취하며, 증상확인 → 119구급대 요청 → 현장조치 → 의료기관 이동의 순서로 대응합니다.

- 심폐소생술은 호흡 정지나 심장이 멈춘 후 4~6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의식확인 → 구조요청 → 119신고 → 호흡확인 → 인공호흡 → 가슴압박(1분에 100회, 4~5cm 깊이)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질식 발생 시 의식 유무에 따라 하임리히법(부분 폐쇄) 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완전 폐쇄)을 시행하며, 동시에 즉시 119에 연락합니다.

- 낙상 시 수급자를 안정시키고 억지로 움직이지 않으며, 경련 시 경련하는 동안 입에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되고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 화상 시 환부에 기름·크림 등 민간요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뇌졸중은 발병 후 3~6시간 이내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2026.03.30 ▼
- 치매란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언어능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복합적 증상이며, 알츠하이머병·혈관성 치매·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치매의 주요 증상으로는 인지장애(기억력·언어능력·지남력·시공간 파악능력 저하)와 행동심리 증상(우울증·망상·초조·공격성·수면장애)이 있으며, 초기→중기→말기로 단계적으로 악화됩니다.

-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손·발 체조와 걷기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사회적 교류 유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이며, '치매예방수칙 3·3·3(권장 3가지·금지 3가지·실천 3가지)'이 권고됩니다.

- 치매의 조기발견과 지속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3~6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받고 약물치료를 꾸준히 유지해야 증상 악화를 늦추고 대상자의 삶의 질과 독립성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치매 행동장애(배회·망상·흥분·공격성 등) 대응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약물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2026.03.30 ▼
- 욕창이란 압력 또는 압력과 마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천골·발꿈치 등 뼈 돌출 부위의 피부와 조직에 국소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부동·와상, 영양결핍, 요/변 실금 등이 주요 발생 원인입니다.

- 욕창은 4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피부 변색·열감)에서 마사지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피부 갈라짐·물집(2단계) → 깊은 궤양·괴사(3단계) → 뼈·근육까지 괴사(4단계)로 급격히 악화됩니다.

- 욕창 예방의 핵심은 2시간 간격 체위변경,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충분한 단백질·비타민C 섭취, 에어매트 등 특수 매트리스 활용, 그리고 적어도 4시간마다 호발 부위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 욕창 발생 시 단계별 처치로 1단계는 체위변경 교육과 마사지, 2단계는 습윤 드레싱과 소독, 3단계는 괴사조직 제거 및 촉탁의 상담, 4단계는 전문의 치료와 패혈증·골수염 등 합병증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 욕창 간호 시 항상 장갑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감염 증상(발열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 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며, 고단백·고칼로리·철분·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로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2026.03.30 ▼
- 낙상이란 외적 충격 없이 일상생활 중 균형을 잃어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는 것으로, 치매·우울증 등 인지심리적 요인, 신경학적·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계단·손잡이 부재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 낙상 예방의 핵심 행동 수칙으로는 눈부시지 않는 조명 유지, 복도·계단의 장애물 제거, 침대 높이를 낮추고 바퀴 고정, 대상자 이동 시 보호사가 약한 쪽에서 허리와 상완을 동시에 지지하기, 호출벨 사용법 숙지 등이 있습니다.

- 낙상 예방 환경정비로는 전선·방석·카펫 등 바닥 장애물 제거, 화장실·욕조 미끄럼 방지 테이프 및 손잡이 설치, 계단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장치, 문턱 제거 또는 경사로 설치, 모서리가 둥근 가구 사용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낙상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상자를 안정시키며, 추가 위험이 없다면 의료진 도착 전까지 이동시키지 않고, 응급 시 즉시 119에 신고하며, 외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촉탁의 또는 연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 낙상 발생 후 보고 체계로 최초 발견자는 위급 요소 제거 후 간호(조무)사·담당관리자·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도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리며, 낙상 경위와 중재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지침
2026.03.30 ▼
- 개인정보란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단독으로는 식별이 어려워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의무 등 정해진 경우에만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직원 인사처리, 후원자·자원봉사자 관리, 민원 처리 등으로 한정되며,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고 목적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집 항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정보·건강 및 질병이력·가족 보호자 정보, 근로자의 인사정보, 후원자·방문자 정보 등이 해당하고, 최소 수집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관이 부담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는 5년, 근로자 정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직원 교육·지침 비치 등 관리적 조치, 접근 권한·비밀번호·보안 프로그램 관리 등 기술적 조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 운영 등 물리적 조치를 모두 시행해야 하며, 제3자 제공은 별도 동의 또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지침
2026.03.30 ▼
- 고충처리의 목적은 직원이 업무 중 겪는 어려움과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 의욕과 사기를 높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 고충처리 기본원칙으로는 당사자 이해 조정을 넘어 공정한 판단, 직원 권익 보호, 사기 진작, 비밀 철저 유지와 신속·공정한 처리, 구조적 원인에 대한 시설장 협의를 통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 등입니다.

- 고충 접수는 직접 면담, 전화, 문자, 서면, 이메일, 고충접수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모든 고충은 접수 → 검토 → 처리 → 결과 안내의 단계를 거쳐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시설장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경과·처리방안·조치결과·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사항을 즉시 반영하며, 인권침해 관련 고충은 별도 기록·관리하고 인권교육 및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 고충처리 결과는 신속히 고충 제기자에게 통보하고, '고충처리대장'에 접수일자·고충내용·처리결과·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최소 3년간 보존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3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 , , ,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장이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한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계약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 , 등이 포함된 내용을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3.8
박*기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문*리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정*성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4층2-3-2호 (청량리동, 미주상가)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4층2-3-2호 (청량리동, 미주상가)

전화

02-957-1009

전화

도담케어 방문요양 동대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도담케어 방문요양 동대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