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인 방문요양 노블2호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 2층 (하갈동, 돌보인 방문요양 노블2호점)

031-208-8338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5년차 조회 862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웹사이트

dolvoin.com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부 고속도로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수원 IC 우측 톨게이트 이용, 신갈/경희대 이정표 방향으로 진출, 신호등 좌회전 50m 앞 신호등 경희대 방향 좌회전, 약 3.5km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이용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동탄 방면 이용, 청명 IC 진출, 경희대 방향 우회전 약 1km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노선 서울방향 => 강남역 1550-1, 5100 잠실역 1112 사당역 7000 분당, 수원방향 => 분당선 영통역 1번출구 영통행 셔틀버스 이용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2026.03.29 ▼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수그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12.21 ▼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가이드(보호자용)
2025.12.21 ▼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가 사용
하는 모바일앱입니다. 종사자가 수급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앱과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시작 및 종료전송을 통해 급여제공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보호자)의 경우 계약시작일이후부터 급여제공계획서 동의서명을 모
바일로 제공함으로써 동의자가 기관에 방문하지않고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
어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불편을 일부해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돌보인 방문요양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
2025.12.21 ▼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30분: 17,45.원
- 60분: 25,320원
- 90분: 34,120원
- 120분: 43,430원
- 150분: 50,640원
- 180분: 57,020원
- 210분: 63,530원
- 240분: 70,080원

▣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15분이상~30분미만: 42,880원
30분이상~60분미만 : 53,770원
60분이상: 64,69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5. 1항~4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2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2024.12.11 ▼
12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12월 17일~18일
장소: 너싱홈 각층식당 /타워A동 미디어실/타워B동 다목적실
시간: 오전 10시~15시 30분까지 각 공지내용참조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사용법
2024.06.04 ▼
올바른 휠체어 사용법 첫 번째는 사용 전 바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기 전에는 발판을 올려두어, 내려진 발판 사이로 들어가 위험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깊숙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 등받이에 밀착한 상태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휠체어를 타기 전에 올려두었던 발판을 내려, 발을 받침대에 안정적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휠체어 사용을 마칠 때에는 잠금장치를 고정한 뒤 서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휠체어 사용법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휠체어의 움직이는 부위에 물건이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늘어진 옷이나 수액줄이 바퀴에 끼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먼지가 끼면 바퀴의 움직임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를 때는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힘을 준 상태에서 티빙 레버를 밟아, 휠체어가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고 이때 높은 장애물을 통과하면 됩니다.
반대로 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내려갈 때에는 휠체어가 보는 방향을 바꾸어, 휠체어를 끌어주는 보호자가 장애물 아래에 서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를 내려놓은 다음,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서 앞바퀴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동한다면 안정적으로 문턱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는 앞바퀴에 유의하여,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뒷바퀴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앞바퀴가 바닥에 닿으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는 동안의 충격이 그대로 어르신에게 전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휴게실 개방
2024.05.31 ▼
너싱홈 식당에서 식사를 제한하고 있어 사무실 휴게실을 개방하여 11시~1시까지 식사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니 시간을 나눠서 이용하시고 식사 후 냄새가 날 수 있어 공기 청정기 가동과 탈취제를 사용하여 쾌적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의무교육 안내
2024.04.30 ▼
한국보건복지원 (www.kohi.or.kr)
1. 노인인권,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퇴직연금
경기도 지식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예방과 신고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3.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추후안내 예정
2024년도 돌보인 방문요양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
2024.03.27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등급: 643,7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630 /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 24,120 /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 32,510 / 본인 부담금 - 4,877
120분 - 41,380 /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 48,250 /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 54,320 /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 60,530 /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 66,770 / 본인 부담금 - 10,016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1항~4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월 명절 선물 지급
2024.02.26 ▼
2월 10일 전후로 사무실에서 종사자분들께 명절 선물세트를 지급하였으며 사무실 방문에 어려우신분들은 택배로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4
김*철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최*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신*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황*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 2층 (하갈동, 돌보인 방문요양 노블2호점)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 2층 (하갈동, 돌보인 방문요양 노블2호점)

전화

031-208-8338

웹사이트

http://www.dolvoin.com

전화

돌보인 방문요양 노블2호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돌보인 방문요양 노블2호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