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0.6점 4.5 · 후기 15

"돌봄" 온맘터치원주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18번길 64 1층 (태장동)

033-746-4989
A
평가등급 90.6점
운영시간 월요일 07:30~일요일 18:…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90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돌봄" 온맘터치원주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07:30~일요일 18:00 24시간 상시 상담 가능

지역

강원 원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강원 원주시 평균
82.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8.2점 높습니다 (79곳 평균)

오시는 길

대중교통

장양리 방면 2, 3, 4, 16, 34, 30, 41, 42, 승차후 태장삼거리 하차 대흥아파트 후문에 위치함.

🅿️ 주차

건물 주차장있음. 사무실 앞 도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연명의료 결정제도안내
2026.06.08 ▼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대상,작성, 설명의무,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01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03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0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05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원주시 보건소
3215m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39 (일산동) (보건행정과 3층)
033)737-4003
강원의료복지사회적조합
356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 (중앙동) 4층
033)744-7573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성지병원
394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22
033)760-3003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횜성지사
499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공원길 14-6 (무실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1577-10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의료원
530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강원도원주의료원
033)760-4630
국민건강보험공단
714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3752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715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9-6
033)766-0602
서현의료재단 바른요양병원
10.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치악로 1139 신관
033)760-90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STEP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2026년
1.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서비스 내용과 그 밖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5.2026년 월한도액, 방문요양 수가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8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계약목적
3.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4. 서비스 비용과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4.11월 김장지원 9가정
2024.11.29 ▼
적십자사와 연계하여 김장전달
1.김*태
2.최*월
3.원*희
4.한*호
5.문*순
6.조*순
7.서*희
8.김*순
9.민*호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3 ▼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재가장기요양 기관 정기평가 결과 공지
2024.05.23 ▼
2023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 기관이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주신 모든 직원 분들과 협조해 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장기요양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어르신들께는 행복한 노후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직장으로 자리잡으며
서로 함께하는 건강한 장기요양 기관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7 ▼
"돌봄"온맘터치원주점 2023년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및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3.02.24 ▼
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변경 안내입니다.
"돌봄"온맘터치원주점 기관 메일주소 변경 되었습니다~
2022.02.07 ▼
"돌봄"온맘터치원주점 기관 메일주소 변경 되었습니다~
"돌봄"온맘터치 원주점 센터 오시는 길
2021.09.15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 18번길 64
전화 : 033)-746-4989

시내버스
태장동 방면 2,2-1,3,4,16,16-1,21,30,31,34번 탑승하여
태장삼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돌봄"온맘터치 원주점 센터 앞 도로변에 주차 가능합니다.

이용후기 15

4.5 이용자 1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강*지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염*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옥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숙 ★★★★☆
자녀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18번길 64 1층 (태장동)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18번길 64 1층 (태장동)

전화

033-746-4989

전화

"돌봄" 온맘터치원주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돌봄" 온맘터치원주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