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9점 잔여 38명

동백수피아주야간보호센터

031-282-9979
D
평가등급 67.9점
🛏️
정원 / 현원 5 / 43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08시 에서 오후18시까지 주6일(일요일휴무)운영 설날 추석제외 공휴일 정상운영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웹사이트

블로그 참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3명
12%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8

사회적응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가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쿠킹클래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백역 1번 출구로 나와 100미터 전방 용인 세브란스 병원 건너편

🅿️ 주차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동백수피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9
동백수피아 운영규정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43인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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