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4.3 · 후기 8

두드림 노인방문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88 722호 (효자동)

033-256-8880
B
평가등급 B (우수)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0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휴무

오시는 길

대중교통

200번, 200-1번, 3번, 4번, 6번, 7-3번, 8번, 8-1번, 13번, 15번 동부시장앞 하차후 도보1분거리 강원 춘천시 춘천로 188

🅿️ 주차

강원 춘천시 춘천로 188 팔호광장 앞 메가시티 722호 건물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숫가
2026.08.25 ▼
2026년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원)
첨부파일 확인

Ⅰ, 기본정보

기 관 명 : 두드림노인방문요양센터
대 표 : 하 미 란
설 치 일 자 : 2020년 09월 01일
소 재 지 : 강원특벽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88 메가시티빌딩 722호
전 화 : 033-256-8880 팩스 : 033-256-8881

이 용 대 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과 이용시간 및 모집방법)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 방문요양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이 위치한 춘천 지역주변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 하도록 한다.
②강원대학,한림대학,강남병원,협력병원등 지역병원과 연계하며 각 병원에 홍보지를 비치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③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재가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④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계약)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계약목적 및 기간)
①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1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
1.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 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케어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완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장기출장(여행)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에 입원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가 존중받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대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박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월 이용료)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월 이용한도)
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월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본인부담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까지는 9%, 6%
기초생활수급자 : 0%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운영규정 개요
2026.07.24 ▼
Ⅰ, 기본정보

기 관 명 : 두드림노인방문요양센터
대 표 : 하 미 란
설 치 일 자 : 2020년 09월 01일
소 재 지 : 강원특벽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88 메가시티빌딩 722호
전 화 : 033-256-8880 팩스 : 033-256-8881

이 용 대 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과 이용시간 및 모집방법) 기관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 방문요양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이 위치한 춘천 지역주변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 하도록 한다.
②강원대학,한림대학,강남병원,협력병원등 지역병원과 연계하며 각 병원에 홍보지를 비치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③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재가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④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계약)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계약목적 및 기간)
①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1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
1.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 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3회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케어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완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장기출장(여행)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에 입원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가 존중받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대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박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월 이용료)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월 이용한도)
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월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본인부담경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까지는 9%, 6%
기초생활수급자 : 0%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
제1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②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③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④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⑤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제14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1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8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0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08 ▼
두드림노인방문요양센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4년 재가이용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4.04.23 ▼
2024년 재가장기요양 이용시간별 수가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건
2024.04.23 ▼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외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추진 내용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3 ▼
2024년 두드림노인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4.04.23 ▼
고충상담 및 전문가 연계 사업 안내문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2024.01.31 ▼
2024년 재가이용 등급별 월 한도액 알려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2023.01.03 ▼
2023년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한*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수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철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호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장*덕 ★★★☆☆
친척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88 722호 (효자동)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88 722호 (효자동)

전화

033-256-8880

전화

두드림 노인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두드림 노인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