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따뜻한 노인재가센터

042-527-2020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00 (식사시간12:00~13:30)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구 배재로 233번길 26. 202호(변동) 시내버스 301, 314, 605, 612 목운주택 하차 수정재 맞은 편 길로 200m 이내 첫 사거리 우측 모퉁이에 위치 1층은 에어컨 점포가 있으며 2층에 주의 양 교회가 있는 건물

🅿️ 주차

건물 앞 공용 주차장 (무료) 주변 골목에 비교적 주차하기 쉬운 편

공지사항 3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2.08.05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8.05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5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은 변경 가능하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 간호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f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급여 이용 분 부터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 적용

일반 대상자 : 15% 의료 경감 대상자: 6%,9% 기초생활 수급권자 : 0%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4.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 인수 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 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 인수 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 시 센터에 고지
-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 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 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 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 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제공한다.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 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출처]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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