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4점

룻 복지센터

042-933-9433
D
평가등급 64.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유성구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04 버스로 한국가스공사에서 하차후 도보로 5분 이내 거리, 송강전통시장 하차시 도보로 10분 이내거리

🅿️ 주차

빌라 주변 다수의 주차공간

공지사항 2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2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관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실행한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의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다.
3.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나,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이용한도85%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개인부담금은 15%임 (단 의료수급자의경우 6%,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 면제)
5.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다.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이용절차
1)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상태와 일상생활정도,필요로 하는 욕구를 사정한 후 급여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등본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
3)노인장기요양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6.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가.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배설관리,목욕관리,구강관리,두발관리,손발관리,세면관리,회음부관리,옷갈아입히기,체위변경,수면관리,이동요양
나,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의사소통지원,여가지원
다,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물리치료,신체기능훈련,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마,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30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수 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있다.
3.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회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7일,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나,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이용한도- 보험료 85%(보험공단) 자부담 15%(의료수급자경우6%,기초생활수급자면제)
5.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서비스제공자 의무
1)"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병원 입원시 간호,간병은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성실한 제공 의무
나,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4)수혜자(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신원 인수 권리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 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이용절차
1)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상태와 일상생활 정도,필요로 하는 욕구를 사정한 후 급여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정보제공동의서,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에 한함)
3)사진 2매
4)노인장기요양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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