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7.3점 4.3 · 후기 7

맘편한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동길 41 (창녕읍)

055-533-4503
B
평가등급 87.3점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7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맘편한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녕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3점
경남 창녕군 평균
82.9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4.4점 높습니다 (4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자기차량이용: 공용주차장 도보: 창녕읍 창녕대동길 41(창녕읍 석빙고 주변 금별식당 옆) 대중교통: 창녕읍 시외버스정류장에서 화왕산방면으로 도보 10분 정도 소요

🅿️ 주차

자기차량 이용시: 창녕읍 석빙고 맞은편 공용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2023.01.2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7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센터는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8조 (계약방법)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급여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안내를 하고,“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자료를 제공한다.
3.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한다.
1)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별표 1 서식 활용)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당사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고시에 따른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의 은행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이용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명시한 수가를 적용 산출한다.
4.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와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인원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2조(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센터에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센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2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2022.12.12 ▼
맘편한 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2019.10.15 ▼
맘편한 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문교육 알림
2019.01.24 ▼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종사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 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일정 : ’19. 2. 25 ~ 4. 5.
- 신청기간 : ’19. 2. 11. 오후 4시 ~ 2. 12. 오후 4시
-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9월 치매전문교육 공고 일정안내
2018.07.18 ▼
2018년 9월 치매전문교육을 안내하오니 수강을 희망 하시는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8.16~8.17
교육기간: 9.3~9.28
2018. 5월중 치매전문교육이 공고 되었습니다
2018.03.28 ▼
1. 교육기간: 2018.4.30~6.1
2. 교육신청기간: 4.11 오후4:00~4.12.오후 4:00까지 선착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문교육
2018.02.26 ▼
치매 전문 교육 수강을 위한 센터장 교육 출장 일정 입니다

1. 교육일정: 2018. 3. 5 ~ 3.16
2. 교육장소: 대구 향군회관,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3. 연락처: 010-8709-4503(하창구)

교육수료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이*경 ★★★★★
딸 · 3-6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추*애 ★★★★☆
딸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신*엽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문*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동길 41 (창녕읍)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동길 41 (창녕읍)

전화

055-533-4503

전화

맘편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맘편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