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1 · 후기 8

문막한사랑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41 102동303호 (문막읍, 신한아파트)

033-734-7269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5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문막한사랑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강원 원주시

오시는 길

대중교통

50, 51, 53, 55번 버스

🅿️ 주차

2017년 7월 14일 이사 신한아파트 주차장 이용 가능 - 읍사무소 옆 5분 거리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본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수급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 또는 안내 등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산하여 정한 통보 납부 기한 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자를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수급자 : 15%
2. 저소득 경감수급자 : 6% 또는 9%
3. 의료급여 수급자 : 6%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의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전 장기요양급여 중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료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본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수급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 또는 안내 등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산하여 정한 통보 납부 기한 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자를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수급자 : 15%
2. 저소득 경감수급자 : 6% 또는 9%
3. 의료급여 수급자 : 6%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의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전 장기요양급여 중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료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전직원배상책임보험
2025.09.22 ▼
1.배상책임보험가입
종합안정책임배상책임보험
2025.09.22 ▼
1.종합안정책임배상책임보험
11월 직원회의
2022.12.02 ▼
* 회의내용
1. 방역수칙 준수사항
-마스크 착용필수, 출입자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 손 소독제, 체온계,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코로나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 (pcr)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절대 출근 하지 말고 대상자와 보호자, 센터 사무실에 연락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함.
-사무실 출입 시 마스크 절대 벗지 않기
2. 근로 계약서 미 작성된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근로자 수가 반영 분 필수 확인 인지 하도록 함.
-기본시급:9160원 주휴수당:1832원을 포함한 법정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3. 신규직원교육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필수, 노인인권교육 필수, 장애인학대교육 필수, 근로 계약서, 건강검진 제출
4. 노인인권,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필수 교육 이수하도록 지도함.
5. 급여명세서 직원에게 반드시 배부
-전 직원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배부하도록 함.
6. 앞치마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도하며 낡은 앞치마 교체하도록 함.
7. 문막한사랑재가복지센터 2023년 달력 배부
8. 배추 30포기 후원받아 어르신 댁 2포기 씩 배부.
9. 11월 직원 생일
- 정다운, 최미숙, 최용락, 이효정, 임현숙, 원양희, 한경의, 박복란, 김정옥
9월 직원회의
2022.11.16 ▼
* 회의내용
1. 방역수칙 준수사항
-마스크 착용필수, 출입자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 손 소독제, 체온계,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코로나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 (pcr)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절대 출근 하지 말고 대상자와 보호자, 센터 사무실에 연락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함.
-사무실 출입 시 마스크 절대 벗지 않기
2. 근로 계약서 미 작성된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근로자 수가 반영 분 필수 확인 인지 하도록 함.
-기본시급:9160원 주휴수당:1832원을 포함한 법정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3. 신규직원교육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필수, 노인인권교육 필수, 장애인학대교육 필수, 근로 계약서, 건강검진 제출
4. 노인인권,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필수 교육 이수하도록 지도함.
5. 급여명세서 직원에게 반드시 배부
-전 직원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배부하도록 함.
6. 앞치마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도하며 낡은 앞치마 교체하도록 함.
7. 9월 직원 생일
- 이윤희, 고정현, 함은희, 전옥수, 조애순, 김옥자, 최성애, 곽혜원, 엄인숙
10월 직원회의
2022.11.16 ▼
* 회의내용
1. 방역수칙 준수사항
-마스크 착용필수, 출입자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 손 소독제, 체온계,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코로나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 (pcr)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절대 출근 하지 말고 대상자와 보호자, 센터 사무실에 연락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함.
-사무실 출입 시 마스크 절대 벗지 않기
2. 근로 계약서 미 작성된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근로자 수가 반영 분 필수 확인 인지 하도록 함.
-기본시급:9160원 주휴수당:1832원을 포함한 법정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3. 신규직원교육
-노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필수, 노인인권교육 필수, 장애인학대교육 필수, 근로 계약서, 건강검진 제출
4. 노인인권,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필수 교육 이수하도록 지도함.
5. 급여명세서 직원에게 반드시 배부
-전 직원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배부하도록 함.
6. 앞치마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도하며 낡은 앞치마 교체하도록 함.
7. 포상금 지급
- 권영순
8. 문막한사랑재가복지센터 2023년 달력 배부
9. 10월 직원 생일
- 이금석, 이순연, 백순자, 이애영, 곽호성, 최선여, 유제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2022.11.16 ▼
장기요양 현장 종사자의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제작한 '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1
양*숙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김*경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국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순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문*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41 102동303호 (문막읍, 신한아파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41 102동303호 (문막읍, 신한아파트)

전화

033-734-7269

전화

문막한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문막한사랑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