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본인부담금 변경 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장기요양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비급여 비용 등의 정보는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이용료는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제4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시설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시설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시설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⑦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가 있다.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가 있다.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 의무가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시설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비급여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