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이 계약은 이용자(어르신)별 계약 시작일자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자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단, 서비스 급여가 변경되었거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재작성한다.
제11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 시설급여 (2026년기준)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월/ 1인실 300,000 /2인실200,000
식재료비 1식: 4000 원 하루3식 : 12,000 원
간식비 1회 : 1,000원 하루 2회 : 2,000 원
국민기초수급자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②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인적사항,신원인수인의 변경,주소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⑥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①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