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자 정원은 40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개정 2025.06.12. >
제8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 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 다만, 대표와 시설장이 인정하는 국가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에게는 4등급 이용비용에 최소 50% 한도 내에 더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센터내 지역주민, 종사자 가족, 부부 및 1인가구 2인이상 이용자에 한하여 20% 추가로 조정 가능하다. )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붙임 2]와 같이 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9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시설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인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10조 (이용자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 장기요양급여제공 대상자로 하며,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 내 타 유관기관 (주민 센터,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현수막이나 전단지 배포 및 병원, 복지관 및 노인관련단체 방문을 통한 인적 영업
4. SNS(밴드, 카카오 등), 온라인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유튜브, 블로그 플랫폼 등)을 이용한 홍보 모집 등
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모집 방법 등
② 본 시설의 홍보활동 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용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