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미타재가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5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시간 이상~6시간미만
1등급 41,820
2등급 38,720
3등급 35,740
4등급 34,120
5,6등급 32,49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6,060
2등급 51,930
3등급 47,940
4등급 46,300
5,6등급 44,650
8시간 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9,73
2등급 64,590
3등급 59,640
4등급 58,010
5,6등급 56,36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등급 76,820
2등급 71,640
3등급 65,750
4등급 64,090
5,6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은 월12회 주간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식대 1식*3 = 7,000원, 간식비(무료)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버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미타재가복지센터 055-931-2233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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