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노인복지센터(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212호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032-322-6351
설립연도 2018년
운영 9년차 조회 89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경기 부천시 소사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8점 높습니다 (33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정 류 장 : 신중동역4번출구.롯데백화점 버 스 : 23 , 23-2 , 52 , 56 , 58-2 , 59 , 59-1 , 61 , 66 , 673 , 1300 , 1301 , 1302 , 1601 위 치 : 정류장에 하차 후 170m 이동 후 101동 2층 212호 지하철 : 7호선 신중동역 4번출구, 5번출구

🅿️ 주차

방문 시, '오피스텔/상가' 주차장 지하 2층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2026.04.01 ▼
2026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원예치유교육
2023.10.04 ▼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예원치유 교육을 9월8.15.22일 3회차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대표가 참여하여 수업을 마쳐습니다.
안시리움과 돈나무 식물을 부천시청 농업과과에서 지원해주어 10월11~20일까지 어르신 23명과 직접 식물을 심는 과정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건강 증진에 도움 드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물 심기 프로그램 진행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03.11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제1항의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임.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2장 이용자 모집 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2.02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2.03.08 ▼
2022년 02월 직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2022년 03월 직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2022.03.08 ▼
2022년 03월 직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2022.01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2.01.03 ▼
2022년 01월 직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12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12.02 ▼
2021년 12월 직원회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11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11.11 ▼
2021년 11월 직원회의
9일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수시로 진행합니다.
10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10.15 ▼
2021년 10월 직원회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9월 직원회의 진행합니다.
2021.09.02 ▼
2021년 9월 직원회의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수시로 진행합니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3
오*숙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자 ★★★★☆
손자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철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212호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212호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전화

032-322-6351

전화

믿음노인복지센터(주식회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믿음노인복지센터(주식회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