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8점

백세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055-864-5929
B
평가등급 82.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남해군

인력 현황

2
assistant
12%
12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9번길 62-2,1층 공설운동장 근처 황토건물(옛, 구운몽,바다잔치 현 백반기행 맞은편) 교통편 : 남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20분 택시로 기본요금

🅿️ 주차

공설운동장 주차장 이용가능 센터앞 주차공간있음

공지사항 7

2023년 백세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중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내용
2023.08.02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1), (5) 항의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단 (2)항은 변경이 잦고 변경시기를 바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생략가능하다. (3), (4)항의 경우는 약식의 변경계약서로 대체가능하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2)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2)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3)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다음달 10일 전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말일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보호자가 자동출금신청(효성 CMS이용중)을 한 경우 5일10일25일 중 신청한 날에 출금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1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6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1. 본 기관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22-353740-000)에 가입한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8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3년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방문요양/방문목욕)
2023.06.01
2023년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
(방문요양 / 방문목욕)

첨부파일 참조
2022년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방문요양 / 방문목욕)
2022.01.07
2022년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

(방문요양 / 방문목욕)

첨부파일 참조
202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21.10.20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1. 출결관리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HRD-NET 출결관리앱 설치

2. ZOOM 앱 설치 : 회의실 주소 링크 클릭
* 회의참가자는 회원가입을 안하셔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첨부파일 2021년도 직무교육일정 및 대상자 명단
남해군, 공유 실버카 사업 추진!
2021.07.14
남해군이 어르신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일명 ‘실버카’를 무료 대여해주는 ‘공유 실버카’ 사업을 추진한다.
남해군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공유 실버카 33대를 전 읍면에 보급 완료 했다고 13일 밝혔다.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성금으로 추진되는 ‘남해군 공유 실버카’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군민 누구나 당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게 추진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남해읍은 정류소 2곳에 각 5대씩 10대를 비치했으며, 면 행정복지센터 9곳에는 2~4대를 비치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는다.
공유 실버카는 몸이 불편한 사람, 노인, 장애인 등 군민 누구나 필요시 지정된 장소에서 빌려 쓸 수 있다. 바스 승하차 도우미나 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대여일지에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이용 한 뒤 다시 대여 장소로 반납하면 된다.
공유 실버카 대여 읍면 지정장소는 남해읍은 정류소 2곳 부근(읍행정복지센터 공중화장실 가는길목, 농협하나로마트 건물 옆)이며, 9개면은 면 행정복지센터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 실버카 사업 추진으로 일반 어르신은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필요한 어르신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백세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1.07.14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백세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사회복지사 딸은 센터장, 최고의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정엄마는 팀장!

열심히 성심으로 일해주시는 막강 요양보호사님들과 함께

남해 일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메꾸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부탁드립니다!!

센터장 =010-3999-5123

팀장 이경희=010-6681-5363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9번길 62-2,1층

전화번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070-8870-9779 , 055-864-5929

팩스 055-862-5373


인력현황

센터장(사회복지사)3명, 요양보호사 실제 근무자 현 40여명 (2021. 07월 기준)


교통편

경로1

약 7분 | 총1.61km

화전로122번길(0.4km) → 망운로10번길(0.2km) → 망운로10번가길(0.5km)
통행료 없음
택시비 약 4,000원
주유비 약 199원 요금정보

경로2

약 8분 | 총1.63km
화전로122번길(0.4km) → 화전로(0.2km) → 화전로95번길(0.4km) → 망운로10번가길(0.3km)
통행료 없음
택시비 약 4,000원
주유비 약 201원 요금정보


주차시설 : 있음

시설구분 : 장기요양기관

급여구분 : 방문요양, 방문목욕, 치매특별등급











































































































































































경로3

약 9분 | 총1.82km

화전로122번길(0.4km) → 화전로(0.4km) → 망운로(0.9km)
?통행료 없음
?택시비 약 4,000원
? 주유비 약 224원 요금정보
상세 리스트열기











































































































































소형차, 각 지역별 요금, 휘발유, 연비 12.4km/L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입니다. 차종, 유종, 연비를 설정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시설

있음


시설구분

장기요양기관


급여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치매특별등급




























































경로3

약 9분 | 총1.82km

화전로122번길(0.4km) → 화전로(0.4km) → 망운로(0.9km)
?통행료 없음
?택시비 약 4,000원
? 주유비 약 224원 요금정보
상세 리스트열기











































































































































소형차, 각 지역별 요금, 휘발유, 연비 12.4km/L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입니다. 차종, 유종, 연비를 설정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세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07.14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 (첨부파일 참조)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목욕차량)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등),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 목욕 후 주변정리정돈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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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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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86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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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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