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간보호센터 (녹양점)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6층 (녹양동)

031-837-7761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344,1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9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월~일) 1,3주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7%
2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17%
1명
간호조무사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1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공기압마사지)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전신마사지)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족욕,발마사지)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피부마사지, 마스크팩)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공예접기(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노래치유(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녹양역 1번출구로 나온 후, 파리바게트 건물 6층(센츄럴 프라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의정부역 출발 시 13분 정도 소요됨) 버스 이용시 : 25,35,108,31,5,133번 이용가능, 녹양역 정류장에서 하차 이후 횡단보도 건너편 녹양역 건너오시면 가능합니다.

🅿️ 주차

녹양역 공용주차시설 이용 외 센츄럴프라자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09.01 ▼
9월 신체,인지,사회적응 프로그램일정표 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향상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식단표입니다.
2026.08.31 ▼
전문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기준으로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식단표입니다.
2026.08.07 ▼
전문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기준으로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08.07 ▼
8월 신체,인지,사회적응 프로그램일정표 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향상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07.27 ▼
2026년 6월 프로그램일정표를 올립니다.
2026년 6월 식단표입니다.
2026.07.27 ▼
영양사가 계획한 균형잡힌 식단표입니다.
2026년 7월 프로그램
2026.07.25 ▼
2026년 7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6년 7월 식단표
2026.07.25 ▼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표를 소개합니다.
2025년 10월 프로그램
2025.11.11 ▼
2025년 프로그램 운영일정표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매년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첨부]에 따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 이용에 따른 이용료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5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가 있다.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첨부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임*원 ★★★★★
사위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국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6층 (녹양동)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6층 (녹양동)

전화

031-837-7761

전화

보금자리 주간보호센터 (녹양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금자리 주간보호센터 (녹양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