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Ⅱ.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과 수급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임을 확인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Ⅳ.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제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왹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충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
④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권리
⑤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의 인적하상 변경 등에 대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Ⅵ.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3.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