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1점 잔여 97명

보현전문요양원

053-853-3535
B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15 / 112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57,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문의사항 연락시 08:30~17:30 가능)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112명
13%

현재 9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61%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위생원
5%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프로그램 6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12(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보현전문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112(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보현전문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2(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보현전문요양원 프로그램실

일일나들이프로그램

기타

대상: 112(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하양시장 및 요양원 인근 편의시설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112(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보현전문요양원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참여

기타

대상: 112(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경산,영천 주변 지역주최 행사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1.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 경산I.C에서 하양,와촌방면 진출 후 하양여고 지나 와촌면소재지에서 상암리 방향으로 우회전, (경산 IC에서 20분 정도 소요) 2. 대구,포항고속도로 이용시 : 청통와촌IC 에서 하양방면진출 후 와촌면소재지 지나 상암리방향으로 좌회전,(청통와촌IC 에서 10분 소요) 3. 국도 이용시 : 대구-영천방면 산업도로에서 하양지나 와촌 신녕방면으로 좌회전 후 3Km진행, 와촌면소재지 진입전 상암리 방면 우회전. ☆대중교통이용시 1. 하양버스터미널 818번 06:50분 출발 (20분 정도 소요) 313번 : 13:25 19:00 출발(20분 정도 소요) →상암리 하차후 도보 (10분 거리) 2.택시 이용시 하양읍에서 20분거리 (약9,000원 소요) ☆위치문의사항 :053-853-3535,3532

🅿️ 주차

본 요양원 앞마당에 주차공간 사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7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함에 있어 6항에 규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의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유효기간 갱신 및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보현전문요양원의 시설장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보현전문요양원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입소보증금 및 반환) 보현전문요양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4.(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식대비,간식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또한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 시 그에 따른 진료비, 처치료 및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기타 이·미용비, 외부프로그램비, 차량이송료등 입소어르신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입소자의 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생활상 문제 발생 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입소비용 부담 의무(체납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
③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여행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원 절차,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에 대한 의무
3)이외의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등 입소계약
에 관한사항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4)입소자의 의무
①입소비용의 성실 지급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④본인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입소자는 신원인수인 최소 1명을 선정

6.(계약의 해제)
1) 시설의 계약해제: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입소계약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나 입소자의 건강관련 중요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②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월입소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단, 보호자 요청으로 인해 납부의 의지가 있을시에는 시설장과 협의 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입소비용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납부가 시설과 입소자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에서 인정했을 때
④입소자가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거나 외박으로 인하여 장기부재로 계약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에서 인정했을 때
⑤제 19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⑥건물, 부대시설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을 하였을 경우
⑦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⑧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⑨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⑩전염성질환등으로 인해 공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계약해제
⑪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입소자의 계약 해제
①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에 신원인계서 및 퇴거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에 기재된 날짜가 계약 해지된 날로 본다.
②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제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 시설은 입소자의 퇴거일을 계약해제일로 한다.
2025년 05월 보현전문요양원 소식지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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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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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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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보현전문요양원 소식지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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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보현전문요양원 소식지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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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보현전문요양원 소식지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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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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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보현전문요양원 소식지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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