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종합의료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51-1 (봉화읍)

054-672-4123
운영 13년차 조회 88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봉화종합의료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봉화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0점
경북 봉화군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봉화군 버스터미널에서 구시장방향 걸어서 5분거리 영주 봉화 33번 버스 봉화군농협에서 하차 봉화읍 군농협에서 걸어서 1분 거리

🅿️ 주차

봉화읍 내성대교 밑 주차시설 이용 도보로 1분거리

공지사항 2

봉화종합의료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0 ▼
1) 계약기간
본 업체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업체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월대여가격의 변동, 계약기간 만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④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하실 수 없다.

2)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한다.
③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을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순위
25%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15%
6%
9%
6%
면제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②수급자에게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권리
③복지용구 제품에 관한 설명 및 그에 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권리
④ 복지용구 사용 중 일어나는 제품 하자 시 신속한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⑤ 복지용구 제공자가 계약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⑤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 관한 건강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정보 제공 의무
②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
③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병원입원/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 의무
④수급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해서는 않되는 의무
⑤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않되는 의무
⑥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질 의무

5)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병원입원/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
⑥대여중인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⑦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기타사항
① 업체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00~17:3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한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 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적용금액, 본인부담금), 계약당사자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봉화종합의료기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의 지도, 사용상 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한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구입비 및 대여료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본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3.6
권*호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석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전*이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숙 ★★★☆☆
손녀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민*훈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51-1 (봉화읍)
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51-1 (봉화읍)

전화

054-672-4123

전화

봉화종합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봉화종합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