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ㆍ야간보호]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수급자 정원은 100명이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 및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지 및 관계시설 연계 협력,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시설과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
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
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
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
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가.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 하여야한다.
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
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라.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마.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바.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아.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2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보호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를 걸쳐 변경 한다.
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마.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바. 식사재료비는 1회 2,500원, 간식비 1회 600원, 등급 외자 이용료는25,000원으로 한다.
사.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수급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4. 서비스 내용 및 비용
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 정보는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다. 수급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히는 등에 대비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 한다.
나.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히는 등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 한다.
다. 서비스 제공 중 시설의 귀책사유 또는 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보호자에게 수급자 인계 후 또는 서비스 제공 시간 외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6.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가. 시설 내 비치되어있는 운영규정 참조
부모사랑주간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