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D등급 4.7 · 후기 3

부모사랑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3-5 (무주읍)

063-322-0528
D
평가등급 D (미흡)
운영시간 월 ~ 토 06:00 ~ 22:00, …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45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10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모사랑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6:00 ~ 22:00, 단기보호 : 월 ~ 금 00:00 ~24:00 이용가능 , 매주 일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설날(음력 1월1일) 추석(음력 8월15일)만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 무주군 순환버스로 근영아파트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음 자차이용시 * 무주읍 죽향로 33-5 주소 찍고 오시면 됨 앞섬터널 가기전 근영아파트 앞 에 위치/ 한전 무주지사 입구 / 대신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맞은편(이전 아이사랑 어린이집 자리)

🅿️ 주차

부모사랑주간보호센터내 승합차 기준 12대 주차 가능하며, 외부에 수십대 주차 가능 공간이 있어 대형 행사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6

2026년 9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7.23 ▼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표를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외부강사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맞춤교실 프로그램과, 각종 건강증진, 인지프로그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계획표에 올리지 않은 물리치료, 워크메이트 재횔프로그램, 게르마늄찜질방, 안마의자등의 소그룹활동이 있습니다.
2026년 요양급여 수가
2026.07.23 ▼
등급별(1~6금), 본인부담율(기초,의료,차상위,일반), 이용시간에 따라 요양급여 수가가 다르니 참고 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ㆍ야간보호]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수급자 정원은 100명이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 및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지 및 관계시설 연계 협력,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시설과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
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
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
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
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가.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 하여야한다.
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
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라.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마.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바.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아.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2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보호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를 걸쳐 변경 한다.
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마.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바. 식사재료비는 1회 2,500원, 간식비 1회 600원, 등급 외자 이용료는25,000원으로 한다.
사.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수급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4. 서비스 내용 및 비용
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 정보는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다. 수급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히는 등에 대비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 한다.
나.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히는 등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 한다.
다. 서비스 제공 중 시설의 귀책사유 또는 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보호자에게 수급자 인계 후 또는 서비스 제공 시간 외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6.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가. 시설 내 비치되어있는 운영규정 참조



부모사랑주간보호센터
2026년 9월 식단표
2024.05.01 ▼
9월 식단입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어르신 건강의 필수조건입니다.
전문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고 맛있게 조리한 음식은
영동세원푸드 위탁급식업체가 공급합니다.
2026년 9월 소식지
2024.05.01 ▼
지난달에 어르신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천국 부모사랑주간보호센터입니다.
모든자료를 올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몇장의 사진으로 달래봅니다.
안전관리 자료
2023.05.08 ▼
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자료를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료는 저희같은 전문기관의 종사자 뿐만아니라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보호자님들도 참고하시면 튼 도움이 될 것이니 꼭 필독하시기 권합니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3.7
전*훈 ★★★★☆
아들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영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호 ★★★★★
친척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3-5 (무주읍)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3-5 (무주읍)

전화

063-322-0528

전화

부모사랑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부모사랑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