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의집 입소 및 입소절차
사라의집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 간호 등의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는 25인 정원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입소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사라의집으로 내원하고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입소가 완료되며
입소이용의뢰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논산시청에 보고하여 승인후 입소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위한 정보안내
1. 사라의집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25명(노인요양시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사라의집 게시판에 게시된 운영규정과 교부된 계약서에 명시하여 확인 가능함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사라의집 게시판에 게시된 운영규정 참조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사라의집 게시판에 게시된 운영규정 참조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2024년1월3일 현재)
원장1명, 간호(조무)사1명,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11명, 조리원2명
2)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휴일, 주야간에 상관없이 3인 이상 근무
3) 종사자 교대기준 등
주간, 3조 교대근무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4. 비급여 항목 및 비용
1) 식재료비
198,000원-1일(3식*2,200원)*30일
2) 상급침실 이용료(30일)
1인실 150,000원(내부화장실 없음)
2인실 450,000원(내부화장실 있음)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588.42㎡(약178평형) 2개동
침실9개, 사무실, 의료및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5개, 세탁실1개, 목욕실2개, 세탁실및목욕실1개, 원장실, 상담실, 창고3개, 특별침실
2)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 및 전문인배상-입소자25인 기준)-한화손해보험
화재보험-농협손해보험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위한 정보안내(상세)
1.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사라의집은 노인요양시설로 25인을 정원으로 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기본계약기간으로 하되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계약의 종료시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한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구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① 평상시
- 계약의사의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며 협력의료기관은 필요시 협력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의사 - 논산하나요양병원 유성근원장
협력의료기관 - 논산하나요양병원, 송재활의학과의원, 대청병원
- 전화로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응급 및 야간
- 협력의료기관 혹은 119에 연락하여 후송을 한다.
-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이 있을 경우 후송에 협력한다.
- 병원으로 보호자가 도착시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한다.
③ 외래진료시
- 보호자가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협조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을 위한 비품 중 수급자의 고의로 인한 파손은 수급자(보호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원장 1인, 사회복지사 2인, 간호조무사 1인, 요양보호사 11인, 조리원 2인
2)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주야간 3인이상 근무원칙(평휴일 상관없이)
3) 종사자 교대기준 등
주간, 3교대 등 혼용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급여
1) 식재료비
198,000원-1일(3식*2,200원)*30일
2)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150,000원(내부화장실 없음)
2인실 450,000원(내부화장실 있음)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및 설비
588.42㎡(약178평형) 2개동
침실9개, 사무실, 의료및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5개, 세탁실1개, 목욕실2개, 세탁실및목욕실1개, 원장실, 상담실, 창고3개, 특별침실
2)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한화손해보험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시설 운영상 과실일 때)- 입소자 25인 기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과실일 때)
(2023년11월10일 ~ 2024년11월10일)
농협손해보험
- 화재보험(화재가 발생한 때)
(2021년11월25일 ~ 2024년11월25일)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