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이용기간 또는 인정유효기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가.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에 의한다.
나. 각 수급자의 이용시간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5. 계약자 의무
가.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제공자’(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는 예외)
가)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다) 기타 ‘대상자’(또는‘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센터)에게 통보
3)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하여 ‘제공자’(센터)에게 통보
4) 기타 ‘제공자’(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조건
가. ‘대상자’(또는‘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제공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대상자’(또는‘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대상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급여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 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 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이용료 납부
가.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제공자’(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또는‘보호자’)에게 10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로 본인부담 금액을 통보할 수 있다.
다. ‘대상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 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제공자’(센터)는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 한다. (계좌이체로 가름한다)
9. 재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일부 관련서류 받는다)
다. 기타 ‘대상자’와 ’제공자‘(센터)가 서로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가. ‘제공자’(센터)는 ‘대상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공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응급상황 시 조치
가. ‘제공자’(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대상자’(또 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제공자’(센터)는 즉시‘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 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장기요양급여명세서, 계약해지(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13. 개인정보 보호의무
가. ‘대상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나. ‘제공자’(센터)는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 ‘제공자’(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 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라. ‘제공자’(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 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제공자’(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바.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서비스 제공계약 해지로부터 5년 후 폐기
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은 대상자 인정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까지
14. 기록 및 공개
‘제공자’(센터)는‘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대상자’(또는‘보호자’)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5. 배상책임
가. ‘제공자’(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또는‘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 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다음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보호자’)는 ‘제공자’(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5) ‘제공자(센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6)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7)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6. 기타
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상자’ (또는‘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