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4.6 · 후기 8

사랑드림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65-6 704,705호 (호평동, 테마프라자)

031-559-6555
정원·현원 8 / 27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4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구정,추석.신정.일요일/그외 법정공휴일 과 월/토 08:00-19;00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4점
경기 남양주시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7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27명
30%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6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시설장
10%
1명
간호조무사
10%
1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3

가족상담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 내 기타 장소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사랑드림주야간보호센터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 내 기타 장소

인지향상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터생활실

인지향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생활실

작업치료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드림주야간보호센터 생활실

특별공연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역 : 평내호평역 도보10분 **버스 정류장 명 - 호만마을,호평중흥아파트 경유버스 : 55-1, 93, 97, 165, 1000, 1100, M2323. **테마프라자 지하1~2층 무료주차가능

🅿️ 주차

**테마프라자 지하1~2층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29 ▼
1.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급여이용 및 제공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4. 계약자 의무 : 갑-이용자, 을-제공자, 병-보호자
가.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다.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5. 미이용 비용산정
-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6. 위급 시 조치
-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병은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의무
-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8. 배상책임
가.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하는 등 간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갑이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툭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0.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이용후기 8

4.6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6
양*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안*미 ★★★★☆
사위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안*덕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윤*준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65-6 704,705호 (호평동, 테마프라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65-6 704,705호 (호평동, 테마프라자)

전화

031-559-6555

전화

사랑드림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드림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