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배달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22 201호 (길동)

02-488-4858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6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필요 시 주말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6점
서울 강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33곳 평균)

인력현황

81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찿아오시는길 길동역 2번출구에서 5분거리 도로변에 있어서 간판이 잘 보입니다 굽은다리역 4번 출구에서도 가깝습니다 (사진란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488-4858 팩스번호 02-488-4855

🅿️ 주차

건물 뒷쪽에 추차장 넓직하게 있구요 주차비는 당연 없지요~~^^ 주차장 사진란을 참고하세요 !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수가
2026.07.22 ▼
2026년 장기요양숫가를 참고하여 이용하고있음 운영규정포함 고시가참고
종합안전배상보험
2026.07.20 ▼
공제기간 2025.10.10~2026.10.09
증서번호 52025-589143-000
직원교육및회의 안내
2023.08.08 ▼
직원교육및 회의는 매월 4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며 1부 오후13시 2부 오후 17시에 하니 꼭 참석해주세요
2026년 최저임금
2023.08.08 ▼
2026년 최저임금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20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운영규정)
2023.08.08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사랑배달노인복지센터 (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관의 운 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사회내의 급여제공대상 어르신(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상충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규정이 관련 법령 및 규칙과 다른 경우 관련 법령과 규칙이 우선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명칭 및 소재지
1.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2.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 준용한다
3.명칭 : 사랑배달재가노인복지센터
4.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22번길 동호빌딩 201호
5.설치일자: 2020년 01월 06일

제3조 적용범위와 규정준수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거한 사랑배달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2.본 규정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 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조직

제4조 인원 및 조직
1.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하며, 대상자 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관리책임자(기관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의 상 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요양 보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4. 기관의 조직은 관련규정을 토대로 하되,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 성한다.

제5조 인사채용
1. “직원”이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결격사유로 인정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3. 직원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근로기준법 에 따른다.
4. 신규 채용 시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5. 신규 직원의 채용 시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건강진단서 는 1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6.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기관의 장 이 필요한 경우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복무규정
1. 직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a. 담당 업무와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b.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열람하거, 외부에 유출 하 여 서는 아니 된다.
d. 직원은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e. 무단으로 수급자와 약속된 급여제공 시간을 변경하거나 어겨서는안된다.
f. 기타 기관의 사업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기관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근무사항, 경력사항 및 직무수행의 공로등 각종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휴일 및 휴가 규정
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기관의 상황과 업무에 따라 조정한다.
2. 휴일 및 연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에 따른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휴가가 존재하면 매년 말 이후 이를 정산하여 보상한다.
4. 기타 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8조 보수규정
1. 직원의 임금은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시간 급으로 정한다.
2.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은 본인의 보수에 관하여 미리 알아야 하고, 또 언제든 문의 할 수 있 어야 한다.
4.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하여,익월25일에 지급한다.
5. 보수의 지급은 사전에 직원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5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동의 및 서명서 확인하여 차명계좌로 입금할수 있다
7. 징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보수의 감액은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9조 퇴직금 및 기타 수당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D.C형)
2.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등 기타 제반 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0조 포 상 및 복 지
1.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1회이상 포상 및 선물 또는 명절수당을 지급한다.
포상대상은
a. 직원회의 및 교육,태그전송,각종서류제출등 기관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자 b. 본기관의 업무 발전에 참신한 제안을 하여 성과를 가져온 자
c. 3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위 사항에 해당한 직원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30,000만원-200,000만원 으로하되 상황에 따 라 금액은 조절이 가능함.
d. 선물 또는 수당은 구정(설명절)과 추석명절에 선물이나 현금으로 하되 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징계
1.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경고로 한다.
2.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a. 경고 : 징계사유가 경미한 경우 서면 경고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b. 감봉 : 경고 3회이상자 및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만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단,감액은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c. 파면 : 감봉이 연 3회 이상인자와 법률위반자로 징계위원회에서 그 직을 박탈한자.
3.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관련법규 및 운영규정위반자
b. 이용자를 학대하거나 구박하는 등 인권침해의 물의를 야기한 경우
c.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d.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2조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종사자(직원)로 한다.
3. 위원회는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사유발생시 위원장이 상황에 맞게 구성한다.
5. 기타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업무
제13조 정원 및 대상
1. 관계법령에 의거 방문요양, 정원을 정함이 없이 법에 따라 서비스 한다.
2. 장기요양 방문급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로 법에 정한 대상을 준수한다.

제14조 급여 제공 기간
1. 급여 제공 기간은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제공 기간 중 등급의 변동되어 더 이상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15조 모집방법
1. 각종 온,오프라인 광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집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모집에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때 지출의 규모는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 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7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a.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 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 다.
b.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 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 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c.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 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 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d.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 여야 한다.

제18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 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 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 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 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b.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c.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 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b.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c.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d.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2조 서비스 시간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3일부터 주7일(가족요양)까지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날과 시간으로 요양보호사와 조율을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3.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23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 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 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5조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 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 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 하고 “.급여비용 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 월 2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자동이체 납부 승인요청을 받아 자동이체 체결을우선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 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기록 한다.


제27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 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a.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b.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c.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d.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8조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1. 방문급여는 법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제반 급여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의 제공범위는 수급자가 거하는 영역으로 제한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계약 당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 개별 급여계획을 작성 급여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과정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결박, 억제, 격리등 신체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 서는 안된다.
6.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모욕하거나, 차별, 구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치매 및 중독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급여제공기 록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보호사의 변경등 사유 발생시 활용하도록 한다.
9. 수급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등 급여제공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 하여야 한다.

제29조 급여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 : 방문목욕 급여는 사용하지 않으나 필요시 타기관에게 의뢰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
2.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다음 각항의 급여를 제공한다.
a.신체활동지원
b.가사활동지원
c.개인활동지원
d.정서지원
e.수급자에 필요한 서비스

제3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한다.
3.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이송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3.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4.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종합안전배상(손해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32조 종합안전배상(손해배상)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보험사의 전문인인배상책임보험 (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본 기관은 종합안전배상(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 필요시 적용하도록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배상책임보험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가족요양은 제외)

제33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4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 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 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장 직원교육

제35조 목적
기관은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36조 교육내용
1. 기관은 직원의 원활한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2.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는 신규직원에게 급여제공 전 담당수급자 기초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신규직원교육자료”를 함께 철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3.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다음의 직원교육을 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a. 급여제공을 위한지침에 대한 교육.
b.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
c.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d. 이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교육을 받도록한다
(법정의무교육)
1.노인인권교육
2.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3.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4.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5.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6.개이정보보호교육
7.직장내성희롱교육
8.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9.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10퇴직연금가입자교육
11.자살예방교육



제37조 고충처리
1. 수급자 및 직원의 불만과 고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개선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3. 운영자는 불만 및 고충이 접수 되면 빠르게 문제해결에 힘쓰고 당사자가 고충접수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기관의 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불만 및 고충처리 접수부를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7장 개정
제3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를 준용하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각호의 상항을 심의하여 추진한다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관한 사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관한 사항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으로 시설의장,전문직 (대표),이용자의보호자대표,후원또는 지역주민대표,이용자대표,종사자대표등의 구성원이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3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항의 사유가 발생 하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a.직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한 개정요구
b.기관장이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요구
c.법 및 규칙의 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한 경우
2. 개정 사유발생시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한다.
3.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한 것으로 개정된다.``
단, 이 경우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직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개정된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40조 안전관리
1.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한다
2.종합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제공하도록한다
3.수급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욕구,낙상,욕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다
4.기관은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근골겨계 질환 검사 및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41조 보건관리
1.모든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에따라 연1회이상 직장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2.건강검진결과 이상 발생 시 재검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위급상황발생시 보호자에게 연락 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해 놓는다

제9장 인력관리

제42조 채용구분
채용은 관리직, 요양보호사로 구분한다.
1. 관 리 직 :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2.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보호사

【채용】
1. 기관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3. 채용인원, 채용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은 그 필요에 따라 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모집 및 선발
모집 및 선발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2. 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 (학력 및 전공, 연령, 소요자격 및 면허 등)은 모집직종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력서 1부)-사회복지사 만 적용함.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주민등록증
- 급여이체통장계좌
- 건강검진표
- 기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노인학대 경력조회
- 장애인학대 경력조회
3.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 면접 순으로 한다.

제44조 결격사유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 된 자
4.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5.제출 서류에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6.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7.기타 기관 규정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자

제45조 근로계약
1.채용전형에 합격한 자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의 직원이 되며 기관은 해당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2.기관은 근로계약 체결시 직원에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취어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취업규칙에서 정한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3.노인요양기관에 근무할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자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46조 수습기간
1.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단축 또는 적응을 생략 할 수 있다
2.졸업예정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졸업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3.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4.정직원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5.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시설의 규칙을 위반 할 때
. 제출한 임용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수습기간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업무수행의 가능성 ,적성,능력,건강등이 직무를 감당하 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인력 추가 배치
제4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신규 채용자의 교육 및 배치는 아리와 같이 실시한다
1.신규채용자의 업무에 관한 지본지시과 당담 수급자의 신체,인지등의 기능상태를 숙지하여 원활한 급여제공을 할 수 이쏘록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한다
2.요양보호사 배치는 본인의 적성 및 희망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48조 사용기간
1.신규채용 시 자질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사용기간을 둔다 사용기간은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사용기간중의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
3.평가의 기준 및 적용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사용자가 근무평가 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9조 종사자 관리와 자체교육
기관은 아래와 같이 종사자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1.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월1회이상 개별면담, 방문상담, 유선상담 또는 직원회의를 통해 센터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 실시하며 종사자 상호간의 활동 내용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 급여제공 종사자의 복무
1.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2.대상자의 가정에서 음주와 흡연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3.센터 담당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센터와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4.대상자에 대하여 종교활동을 종용하거나 영리활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5.급여제공기록지 및 테그는 급여계획서에 맞추어 정확히 기록하고 사용한다
6.요양보호사는 사고 (분실,파손,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관리책임자와 상의한다
7.직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제51조 업무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의 권한을 가진다
1. 세부적이 업무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2. 대표자와 사회복지사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3. 시설장과 대표는 관련법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으나 업무 분장은 함께 병행하며 돕는다

직책
업무구분
업무 내용

1.시설장및
총괄관리
책임자
(대표)
-시설의 총책임자
-업무 총책임자
-시설 최종 결정권자
-기관의 각종 규정, 규칙의 제정, 개폐 계획 수립.
-기관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지도 및 관리.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 승인.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고, 각종 외부 문서에 결재 및 서명.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2.관리자
(사회복지사)
-시설내부 업무관리
-대상자 서비스 관리
-시설운영 실무관리
-직원 업무확인 및 결재
-수급자 욕구 조사 및 연간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진행.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 상담 및 관리.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직원회의, 직원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계획수립 및 진행.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기관 홍보활동.

3.담당자
(요양보호사)



-대상자 급여제공
-대상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대상자의 상태 및 급여제공 관찰, 기록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교육)등의 서비스 제공.
-수급자 상태 또는 생활 상태를 관찰하고 서비스제공.






제52조 인계인수자
인계자와 인수자는 아래와 같다.

1. 인계자 : 인계 이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2. 인수자 : 인계 이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3. 입회자 : 인계/인수의 확인자
- 관리책임자간 인계할 경우에는 대표자
- 관리직원간 인계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및 대표자
- 요양보호사간 인계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및 대표자
4. 입회자가 유고 시에는 센터 자체적으로 규정된 업무대행권자가 대행한다.

제53조 인계의 대리
인계자가 없거나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또는 대표자)가 인계를 대행한다.

제54조 인계인수의 기준일
인계인수의 기준일은 그 사유발생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 인계인수서의 작성/제출
인계인수서는 1부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원본은 센터에서 보관한다.

제56조 인계사항
인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재한 업무인계서를 작성,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시에는 “업무인계서”외에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 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1. 대상자명
2. 급여제공시간
3. 현재기능상태/질환
4. 세부급여제공내용
5.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6. 인계서류/물품

제57조 인계자의 책임
1. 인계관계자는 인계사유 발생 후 즉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전임자는 업무인계 종료 시 까지 해당업무를 관리, 수행하여야 한다.
3. 전임자는 인계일로부터 3개월간 업무인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입회자는 업무인계를 감독하고 인계사항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 업무인계를 잘못하여 센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인계자는 그 책임소재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8조 인수자의 책임
1. 인수자는 인수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수자는 인수업무에 대해 인계자의 과실과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될 시는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인수자는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항을 센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수자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1장 물품 (비품) 관리규정
제59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 내 물품관리는
법령이나 회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물품의 관리
1. 기관의 대표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이하 같다) 을 관리한다.
2. 물품의 관리는 기관의 대표가 주관하기로 하고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품 구입은 구입 후 비품관리대장 및 자산관리대장에 즉시 등록한다.
4. 가 비품 또는 내구재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5. 기 시에는 폐기결의서를 작성하며, 기관장의 승인 후 폐기한다.

제61조 물품의조사 및 보관
1. 관리장은 연 1회이상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또는 비품구매시 수시로 비품조사 및 관리를 하도록한다)
2. 비품 구입 일자, 품명, 규격, 단가, 수량,잔고등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3. 비품 취득 이후 사용·이동·폐기(처분) 내역등을 기타란에 기록한다

제62조 불용품의 처리
1. 센터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응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기관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2장 재무.회계 규정

제63조 목적
이 규칙은 센터의 회계·재무,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투명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센터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4조 기본원칙
1. 센터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센터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65조 회계연도 및 정보시스템
1. 기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3. 기관의 회계·재무정보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제66조 예산
1.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센터는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한다.
3. 세입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세출예산은 동 규칙 별표 2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한다.
5. 센터는 예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세출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예산 보고와 관련한 운영윙원회의록

제67조 추가경정예산
1. 기관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기관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예비비
기관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6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관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 예산의 전용
1. 기관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2. 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용하며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기관의 장이 전용한다.
3.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않는다.
4.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제71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
1. 센터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장은 위 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4. 수입원의 수납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한다.
2) 수입원은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5. 기관장은 수입금 예금통장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한다.
제72조 지출방법
1. 지출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제73조 후원금의 관리
1. 기관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관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9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 할 수 있다.
3. 기관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기 기관의명칭이 부기된 기관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관장은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 용도로 후원금을할

제74조 결산
1.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기관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센터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제75조 관련문서의 비치,보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관 하도록 한다
1.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2. 계약관리 관련서류
3. 기타업무 관련서류
4.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76조 직원상담결과반영

1.요양보호사 및 직원의 근무화경 개선 및 건의사항등을 상담하여 년1회이상 상담내용을 반영하여 조치한다 (반영내용과 결과 및 조치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13장 차량운영규정
제77조 기관의 차량운영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목적으로 사용되며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향운행 일지를 작성하며 사고 발생시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사용 용도와 목적
1.수급자 방문 및 상담
2.직원의 업무수행
3.교육 및 회의 참석
4.수급자 병원동행 요청시
5.그외 기관장이 승인한 업무수행

b. 운전자 준수사항
1.운전자는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한다
2.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실시한다
3.음주,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운행전후 차량상태를 점검한다

c.차량관리
1.차량의 정기점검 및 검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2.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열쇠 및 관련서류는 지정된장소에 보관한다

d. 운행일지
1.차량운행 시 운행일지를 규정에 맞게 작성 (일시,목적지,운행거리등)한다

e.사고발생 시 조치
1.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2.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관련 법령 및 보험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f.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준 용)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인장기요양관련법, 노동관련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본 규정의 효력에 적용된다.
3.필요시 기관장의 승인으로 규정을 개정 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 개정 및 즉시 시행한다.
노인 인권 교육 외 필수 교육 수료증 제출
2023.05.26 ▼
어르신들의 안녕과 존중 받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노인 인권 교육, 그 외 필수 교육 과정들을 2026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년2회 받습니다
마치신 선생님들께서는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직원 교육(월례회) 참석 공지
2023.05.26 ▼
사랑배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매월 넷째 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일은 당 월 문자 공지)
직원 교육(월례회)을 꾸준히 참석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직원 교육은 매달 참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인직업 배상책임공제가입서
2022.12.06 ▼
전문인직업 배상책임공제가입서 (증서번호 : 2026-66361-4000)

공제기간 : 2026.07.21-2027.07.21
급여이용계획에관한사항
2021.08.20 ▼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라)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 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 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 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 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b.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c.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 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b.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c.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d.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시간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7일 주간(오전09시~오후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3.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 하고 “.급여비용 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 월 2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수 있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 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 한다.
보수교육
2021.08.19 ▼
2026년도 보수교육을 이미 받으신 선생님들은 이수후 수료증을 제출해주시고 아직 못 받으신분들은
가까운 교육원에서 받으시고 단체교육은 저희센터 협약센터인 천호동에 있는 현대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5월 중 교육할 것 이니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9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송*효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돈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안*덕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호 ★★★☆☆
조카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22 201호 (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22 201호 (길동)

전화

02-48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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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배달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배달 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