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E등급 56.0점

사랑손방문요양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49번길 7-1 1층 (토당동)

070-8753-1381
E
평가등급 56.0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065번 921번 800번 108번 9600번 85-1번 버스 타시고 능곡 중학교역에서 하차후 행주대교방면으로 30미터 걸어오시면 금맥공인중개사 골목으로 50미터 오시면 사랑손방문센터입니다.

🅿️ 주차

주차공간인 협소해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 드립니다.

공지사항 10

2021년 사랑손방문요양센터 급여제공계약과 모집 등에 관한사항
2021.04.28
2021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사랑손방문요양센터 2020년도 급여제공계약과 모집 등에 관한 사항
2020.03.04
2020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코로나 19 감염병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행동수칙
2020.03.04
안녕하세요? 평생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예방 행동 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하기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⑦ 의료기관(선별진료소)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⑧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여행 및 방문을 최소화하기
⑨ 병문안 자제하기(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병문안 삼가기)
⑩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콜센터...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인정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 안내
2020.03.04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이 수급자의 갱신신청 및 지사의 심의를 통하여 연장 될수 있으며, 연장된 경우는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서도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된 기간으로 자동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급여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추가계약>으로 다시 계약등록 하시면 됩니다.

* 인정유효기간 연장은 일괄적 자동연장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 해당 운영센터에 별도의 갱신신청 및 심의가 필요.

*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날짜(이용종료일) 확인하여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 입소이용의뢰서의 변경 및 재신청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포스터입니다
2018.12.04
노인학대 신고전화 포스터입니다
본인부담금 경감안내
2018.11.13
2018년 8월부터 경감대상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50% 경감에서 60%, 40% 경감으로 경감대상과 경감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감기준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 일산에 거주하시는 수급자께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18.01.01)
2018.09.17
2018년도 변경된 수가 및 한도를 붙임의 표와 같이 안내합니다.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5.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
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
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
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급여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관련 안내
2017.05.2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관련 안내
2017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2017.05.24
2017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합니다.

기간은 2017년 4월 24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공지사항-60141번 공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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