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4명 4.1 · 후기 11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2,3층 (장림동)

051-711-8003
정원·현원 18 / 72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61,2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3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30,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9점
부산 사하구 평균
84.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8점 높습니다 (15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8명 정원 72명
25%

현재 5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8%
14명
요양보호사 1급
58%
1명
사무원
4%
1명
시설장
4%
1명
간호조무사
4%
1명
작업치료사
4%
4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20

[내부프로그램]노인활력건강체조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머리감기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내부프로그램]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내부프로그램]미술, 음악. 국악. 퍼즐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성탄절행사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어버이날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3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온열.찜질,마사지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남,여 편백 황토방

[내부프로그램]위니즈 워크메이트 운동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내 워크메이트

[내부프로그램]재활운동활동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내 재활존

[내부프로그램]청춘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내부프로그램]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재활존

[내부프로그램]투호던지기, 링던지기, 래더볼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내 운동 공간

[내부프로그램]피톤치드테라피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3층 재활센터 내 남,여 편백황토방

[외부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_나들이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을숙도 생태공원, 다대포 해수욕장 등

[외부프로그램]실버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외부프로그램]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외부프로그램]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외부프로그램]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중앙생활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0,2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문화빌딩 2.3.4층(장림파출소 옆, 장림홈플러스 인근) * 자가용 이용시 센터내 주차 가능 *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장림역 2번출구 바로 앞 *버스 이용시 1. 장림역 마을 사하구 3,8,15 2. 장림역(10-163) 일반 96, 1033. 장림역(10-62) 일반 2,11,96,103,338, 직행 1000 051)711-8003으로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르신 내부모님을 모시듯 사랑과 효심을 다하는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입니다.

🅿️ 주차

센터 1층 주차시설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식단표입니다.
2026.09.30 ▼
2026년 10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09.30 ▼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10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09.30 ▼
2026년 10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년 9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08.26 ▼
2026년 9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08.26 ▼
2026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급여제공 10대 지침(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2023.03.14 ▼
급여제공 10대 지침 중 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급여제공 10대 지침(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입니다.
2023.03.14 ▼
급여제공 10대 지침 중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입니다.
급여제공 10대 지침(응급상황 대응지침) 입니다.
2023.03.14 ▼
급여제공 10대 지침 중 응급상황 대응지침 입니다.
2026년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이용 안내 입니다.
2023.03.14 ▼
2026년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이용 안내문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4 ▼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④항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비급여비용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위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 전산시스템 케어포 사용 시 적용. (신설 케어포 사용일 이후 포함)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11

4.1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4
임*현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숙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송*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근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2,3층 (장림동)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35 2,3층 (장림동)

전화

051-711-8003

전화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하효심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