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9

삼덕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8길 30 2층202호 (율하동)

053-963-6220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18:00 …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1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삼덕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18:00 근무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없음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율하교동편1 하차(버스 번호: 836, 동구10,814,555,805,818,802,708,55,814,818,55,동구5,555,55) -> 안일초 방면으로 도보 5분 지하철 1호선 율하역 하차 5번출구 안일초등학교에서 300M 지점

🅿️ 주차

건물내 주차 4대

공지사항 8

봉사활동
2026.06.23 ▼
미용봉사활동
직원회의
2026.06.23 ▼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26.04.20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가.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가.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나.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가.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나.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나.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가.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나.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가.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해지】
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라.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10.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가.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나.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마.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11.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2)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4)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나.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1)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2)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1) ②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2) ③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3) ④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4) ⑤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12. 【서비스 이용료 납부】
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나.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13.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가.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4.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1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5.12.15 ▼
2026년 장기요양 인상에 따른 수가표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이용에 관한 사항
2024.12.24 ▼
2024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첨부파일 참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4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가.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둥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 목적)
삼덕재가복지센터와의 계약으로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9조 (계약방법)
① 이용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이용 계약은 개인별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욕구와 선택을 존중해서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달리 할 수도 있다.
③ 급여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제공지침」 자료집을 제공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⑤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나머지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제공을 받을시 그 비용은 수급자가 비급여로 100% 부담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5)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한다.
7)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8)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길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6)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8)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9)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10)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 중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위험군 으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급여제공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수급자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이상 급여제공이 중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⑪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자, 수혜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는 가족 및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및 관리 의무
1)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관은 월 1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가산 인력 사회복지사의 상담으로 방문 상담을 대신 할 수 있다.
3)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유지· 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한다(성폭력 예방, 응급상황, 감염예방, 치매예방, 욕창예방, 낙상예방, 노인인권보호, 근골격계질환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4)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5)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한다.
6)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7) 기관은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 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고,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제공한다.
9)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등을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기관은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11) 기관은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급여제공을 한다.
12) 기관은 반기별로 수급자 사례회의를 하고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⑥ 상태 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기관장은 수급자의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3) 기관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⑨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⑩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⑪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지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 접수한다.
?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방문상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이용절차>
등급신청자 상담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 체결 → 급여 제공 →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건강상태, 주거환경, 서비스 욕구 및 제공 여부 등)
*사정회의(욕구사정) : 개인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 계약 체결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 및 보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연계 : 방문목욕 차량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내 관련 업체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관리 : 급여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급여 제공 후 수급자 상태 변화를 확인한다.
※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4.12.24 ▼
2025년 장기요양 인상에 따른 수가표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23.11.2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053)963-6220 팩스 053)963-6222 삼덕재가복지센터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삼덕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서비스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인지활동 프로그램서비스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함께 하기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③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
부담금
일반(15%)
582,750
253,500
215,580
195,930
168,170
감경(9%)
169,650
152,100
127,550
117,560
100,890
감경(6%)
113,100
101,400
85,030
74,690
67,260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 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6.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7.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삼덕재가복지센터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7
하*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광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덕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국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8길 30 2층202호 (율하동)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8길 30 2층202호 (율하동)

전화

053-963-6220

웹사이트

없음

전화

삼덕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삼덕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