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복지용구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203번길 17 1층 (산북동, 삼성복지용구)

031-841-1541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4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10:00 ~ 19: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other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샘내부대 하차 후 경기종합섬유지원센터 방향으로 80m 이동 후 서해간장게장 큰 골목으로 진입해서 80m 이동하시면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203번길 17 031-841-1541

🅿️ 주차

무료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9 ▼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 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 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 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 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 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함
경감수급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8.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박*순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광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철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노*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203번길 17 1층 (산북동, 삼성복지용구)
주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203번길 17 1층 (산북동, 삼성복지용구)

전화

031-841-1541

전화

삼성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삼성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