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5점 잔여 45명

핀란드의숲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4,5층 (광사동, 4층(401호), 5층(501,503호))

031-840-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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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가등급 67.5점
🛏️
정원·현원 4 / 49명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49명
8%

현재 45명 이용 가능합니다.

핀란드의숲요양원 안내

핀란드의숲요양원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4,5층 (광사동, 4층(401호), 5층(501,503호))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D등급(67.5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49명이며 현재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8%로, 현재 45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경기 양주시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430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14곳입니다. 경기 양주시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0.1점으로, 핀란드의숲요양원의 67.5점은 지역 평균보다 12.6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핀란드의숲요양원 이용 상담은 031-840-668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주차

🚌 대중교통

1. 1호선 양주역에서 7번, 82번, 83번, 108번 버스 타고 고읍 주공 4단지,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정류장에서 하차 ( 도보 1분 소요, 고읍 광장 오션타워 바로 옆 건물) 2. 의정부 신곡동 추동아파트에서 118번 버스 타고 덕현 농협, 양주2동주민센터 정유장에서 하차 (도보 5분소요, 광장 오션타워 바로 옆 건물) 3. 도봉산역에서 7번 버스 타고 고읍 주공 4단지, 건강보험 양주지사 하차 ( 도보 1분 소요, 고읍 광장 오션타워 바로 옆 건물) 4. 송우리 터미널에서 62번 버스 타고 고읍 주공 4단지, 건강보험공단 하차 후 길건너 오른쪽으로 도보 1분 소요 (광장 오션타워 바로 옆 건물)

🅿️ 주차

요양원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27대 사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0
장기 요양 이용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 031-840-6688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4분기 노인인권및 학대예방교육
2024.12.21
12월 20일 4분기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전 직원 실시함
입소자 어르신들 구충제 복용
2024.10.28
가을을 맞아 핀란드의 숲 입소자 어르신 건강과 위생을 위해 구충제 복용하였습니다
2024년 수급자 독감 예방 접종 실시
2024.10.22
2024.10.21 수급자 전원 독감 예방 접종 실시함.
2024. 상반기 종사자 포상 및 우수 사원 표창
2024.06.15
2024년 상반기 동안 수고하신 종사자 분들 노고에 감사하는 맘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우수 사원 표창장 및 선물 : 송경애 요양 선생님, 정인숙 요양 선생님
2. 직원 포상금 지급 : 전 직원 5만원 지급
노인인권및 학대예방교육
2024.03.29
1.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선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위생관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긴급성, 절박성)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르신 호칭” 사용)
- 종사자 간에도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고,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의무자 신분 보호)

3.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4)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 게 하는 자기 방임 포함)
5)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신고 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노인학대 처벌 기준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정서적 학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04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장기 요양 이용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 031-840-6688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노인인권및 학대예방교육
2023.06.23
1.노인인권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내,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정보접권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입
-유기

3.예방방법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학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
-외부강사 초대 반기별 1회이상 교육
-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
-치료 및 요양 외에 노동행위 금지
-인권존중 및 경어 사용
-케어시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최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력

4. 대응방법
-신속한 조치(신고, 조사, 보호조치, 평가)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관찰
-신고함 및 건의함 설치 운영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7
장기요양이용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 031-840-6688로 전화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정확한 위치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6 4,5층 (광사동, 4층(401호), 5층(50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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