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4.8 · 후기 4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휘경동, 삼육서울병원)

02-2242-8090
정원·현원 8 / 24명
설립연도 2010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1,21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21:00(공휴일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ujawon.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6점
서울 동대문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0점 높습니다 (22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24명
33%

현재 1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4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8%
3명
간호조무사
25%
2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1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뉴스 이야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휴게실

두뇌훈련(야간)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명작극장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수면실

물리치료(야간)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야간)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휴게실

스트레칭체조(야간)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영화 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휴게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휴게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야간)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기타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 회기역 하차(국철1호선)도보10분거리 - 시내버스 : 105, 108, 200, 201, 202, 260, 270, 271, 272,N26, 1213, 1224, 1227, 2115, 2211, 2215, 2219, 2226, 2227, 2228, 2229 - 좌석버스 : 9201, 9205, 330-1

🅿️ 주차

삼육서울병원-(구)서울위생병원 부지내 위치(유자원 건물 1층) 유자원 병설형 /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과 월간 계획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10.08 ▼
2026년 10월 가정통신문과 월간 계획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년 10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2026.10.08 ▼
2026년 10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식자재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건강소식.....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2026.09.23 ▼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크기는 밤톨 정도로 작지만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남성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립선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는 전립선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이 점차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배뇨에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50세 이상의 남성 절반 이상이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겪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빈도는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빈뇨),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고 (요절박),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 (잔뇨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할 경우에는 방광 기능 저하, 요로감염,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수분 섭취 줄이기, 카페인·알코올 제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 들이기, 변비 예방 등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전립선을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돕는 알파차단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5α-환원효소 억제제 또는 두 약제를 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 (TURP), 레이저 수술 (HoLEP), 다양한 최소침습적 시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복이 빠르고 일상 복귀가 쉬운 치료법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암 역시 중년 남성에게서 점점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특이항원(PSA)이라는 혈액검사와 직장수지검사 등을 통해 선별검사를 하며 조직검사로 진단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전립선암 병력이 있다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지만,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발생 부위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전립선비대증이 전립선암의 전단계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 나이, 전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먼저 암이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 수술을 통해 전립선을 제거하는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이 있으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을 외부에서 고에너지로 조사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 (EBRT) 또는 전립선 내부에 방사성 물질을 삽입하는 근접치료 (Brachytherapy)가 있습니다. 전이가 의심되거나 진행성 전립선암 암에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하여 암세포 성장을 막는 호르몬 치료가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항암치료나 최근 개발된 정밀 표적치료, 방사성의약품 치료까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개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거나, 민망하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뇨 습관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전립선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조기 진단, 그리고 전문의의 진료가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가정통신문과 월간 계획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09.10 ▼
2026년 09월 가정통신문과 월간 계획표 입니다. (주야간보호)
2026년 09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2026.09.10 ▼
2026년 09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식자재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건강소식....치주염에 관하여
2026.08.27 ▼
아프지 않아 더 위험한 ‘치주염’, 치아를 지키는 가장 좋은 치료는 조기 관리입니다.

-2025년 3분기 다빈도 상병으로 다시 확인된 대표적 만성 구강질환, 치주염-

1. “잇몸에서 피가 나지만 아프진 않아요” - 치주염의 전형적인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3분기 다빈도 상병 분석에서 치주염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이 질환이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표적인 만성 구강질환임을 보여줍니다. 흔히 ‘풍치’라고도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뉩니다. 치은염은 염증이 주로 잇몸에 머무는 초기 단계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반면 치주염은 염증이 깊어져 치아를 붙잡아 주는 치조골까지 소실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소실된 치조골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워 질환의 진행을 막고 남아 있는 치조골을 보존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치주염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질환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통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 반복되는 입 냄새,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 잇몸이 내려가는 등의 변화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진행되면 씹을 때 불편하거나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치주염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2. 원인은 ‘구강세균’, 진행을 좌우하는 것은 환자 개인이 가진 위험 요인들

치주염의 출발점은 치아 표면과 잇몸 경계에 달라붙는 세균성 치태(플라크)입니다. 치태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염증이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 단단한 치석으로 굳으면 칫솔질만으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정도의 치태가 있어도 질환의 진행 속도와 심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흡연,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연령, 면역 상태, 유전적 소인, 일부 약물과 생활습관 등이 치주조직의 염증 반응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은 치주염의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 흡연자는 치주조직의 파괴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치료 후 회복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치주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어 혈당 조절과 잇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혈관질환 등 여러 전신질환과 치주염의 연관성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관성을 곧바로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은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 스케일링은 시작일 뿐, 치료의 핵심은 ‘염증 조절과 유지관리’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만 받으면 치주염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치은염이라면 치석 제거와 구강위생 개선만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이미 치주염이 진행되어 잇몸 아래 깊은 부위에 치석과 염증이 존재하면 추가적인 치주치료가 필요합니다. 치과에서는 잇몸과 치아 사이의 깊이(치주낭), 출혈 여부, 치아 동요도, 방사선사진에서 보이는 치조골 상태 등을 종합해 상태를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잇몸 아래 치석과 감염된 치근면을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며, 더 진행된 경우에는 치주수술이나 치주조직재생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은 한 번 치료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재발과 진행을 막기 위한 장기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구강 관리에 소홀하면 치료 후에도 염증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위험도에 맞춘 정기적인 유지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료 성패는 치과에서 시행하는 전문적 처치와 환자가 매일 실천하는 구강위생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좋아집니다.

4. 평생 치아를 지키는 네 가지 습관

1) 잇몸 경계를 닦기: 칫솔질 횟수보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의 치태를 꼼꼼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치아 사이도 늘 닦기: 칫솔이 닿기 어려운 치아 사이는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합니다.

3) 위험 요인 관리하기: 금연은 치주 건강과 치료 결과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관리와 치주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4) 정기검진 받기: 치주염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으며, 검진 주기는 연령,흡연, 당뇨, 치주염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치주염 예방은 ‘치아를 오래 쓰는 전략’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구강 건강 목표는 자신의 치아를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며 잘 씹고 먹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치주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염증과 조직 파괴가 누적되어 진행됩니다. 반대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개입할 기회도 충분합니다. 잇몸 출혈이나 부종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고,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관리, 정기적인 검진과 필요한 치주치료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치주염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치료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치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방문요양
2026.08.27 ▼
제 5 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운영자 “을”이라 한다)과 이용당사자(이하“갑”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말한다.
2. 이용계약 목적은 이용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3. 이용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등급 및 수가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갑”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갑”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 나. 직계존ㆍ비속(부모, 자녀, 손자, 손녀) 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을 통하여 이용계약이 가능하다.

제 6 조【 계약자, 당사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신원인수인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의거)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최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는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중증 우울증, 기타 정신적 성격적 문제자로 타 이용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막대한 해를 끼칠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부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제 11 조 【 이용 비용 】
1.“갑”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
2026년 08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2026.08.12 ▼
2026년 08월 식단표입니다.(주야간보호)
식자재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 약도
2019.06.24 ▼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 약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16.05.24 ▼
제 5 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삼육서울병원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운영자 “을”이라 한다)과 이용당사자(이하“갑”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말한다.
2. 이용계약 목적은 이용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3. 이용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등급 및 수가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갑”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갑”이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 나. 직계존ㆍ비속(부모, 자녀, 손자, 손녀) 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을 통하여 이용계약이 가능하다.

제 6 조【 계약자, 당사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신원인수인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의거)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최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는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중증 우울증, 기타 정신적 성격적 문제자로 타 이용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막대한 해를 끼칠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부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제 11 조 【 이용 비용 】
1.“갑”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
2. 비급여항목 및 비용부담액은“갑”은 비급여 비용을 비용청구지침에 따라 해당 월에 납부하여야 하며,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식 대 :1식 3,500원
- 간 식 비 :1회 500원
- 기 타 : 전문치료프로그램이용료 등(프로그램별 별도 책정)
4. “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라 해당 뭘 본인부담금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익월“을”이 후불로 청구하여, 청구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한다.
5. 등급외자 이용비용은 매년 서울시의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의한 정액금액(중 식, 간식 포함)을 부담 한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길*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민*훈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래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휘경동, 삼육서울병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휘경동, 삼육서울병원)

전화

02-224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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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