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3-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2) 서비스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3-3)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4)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 : 17,450 60분 : 25,320 90분 : 34,120 120분 : 43,430 150분 : 50,640 180분 : 57,020 210분 : 63,530 240분 : 70,080
3-4-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3-4-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4-3)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부터 150분 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 가산한다.
※「근로기준법」제 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한다) 및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18조 및 제 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④항)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공단부담금
3-5-1)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2) 재가장기요앙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수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4-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의 거주지(가정) 또는 성내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4-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4-2-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4-2-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3) 기관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앙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5. 계약의 해제
5-1.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5-1-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1-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1-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5-2.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