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재가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99-25 3층301-2호 (금흥동, 드림프라자)

041-961-1004
설립연도 2017년
운영 10년차 조회 90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4점
충남 공주시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8점 높습니다 (136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주소 : 충남 공주시 무령로 599-25(금흥동) 드림프라자 3층 301-2호 성심재가복지센터 ● 버스노선 : 130번 버스 탑승 후 흥화하브아파트 정류장 하차 (하차 후 도보로 1분 거리) ☎ 전화번호 : 041-961-1004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8대 주차 가능) 및 지상 주차

공지사항 6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02 ▼
①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상호계약이 성립되면 복지용구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에는 회수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시표시가 없는 한 대여제품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제품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시 재계약하며, 계약 기간내에 대여 물품의 사용 의사가 없을 시 즉시 회수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적용구간 내)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격을 산정한다.
5. 본 기관에서 대여 및 판매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밖의 비용(비급여) 부담액은 없다.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다. 복지용구 하자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일상생활편익을 위해 필요한 복지용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 권리
바. 기관의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의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제품의 파손, 분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제공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나.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다.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26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3.03.08 ▼
2026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6년 성심재가복지센터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2023.03.08 ▼
2026년 성심재가복지센터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8 ▼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본인부담금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개인정보 변경시 즉각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서비스 제공직원의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서비스 중 자연사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랄 당하거나 사망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6 ▼
우리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 및 계약세부 사항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
- 계약의 해지
요양보호사 모집안내
2019.08.16 ▼
어르신께 최고의 서비스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심재가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재가복지센터 : 041) 961-1001
센터 대표자 연락처 : 010-7934-1115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허*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황*민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노*철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경 ★★★☆☆
손자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99-25 3층301-2호 (금흥동, 드림프라자)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99-25 3층301-2호 (금흥동, 드림프라자)

전화

041-961-1004

전화

성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성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