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입·퇴소 관리 규정
제 157 조 (본 장의 목적)
본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1·2·3.4,5등급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입소자에 대
해서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소절차 및 정보를 공개하여 입소자의 편의를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58 조 (입소정원)
성심힐링노인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49 명으로 한다.
제 159 조 (이용정원에 관한 특례)
1.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
자를 대신하여 다른 어르신(이하“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정원의 5%(소수점이하반올림) 범위 내로 한다.
제 160 조 (모집 방법)
1. 모집대상(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요양등급 1?2?등급과 3.4.5등급 시설로 판정받은 어르신
과 전액 본인부담 이용자로 한다.
2. 모집방법은 블로그(성심힐링주간보호센터) 또는 홈페이지 및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하며 입소
신청서를 받는다.
3. 이용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출 한다. 단, 전액 본인부담 이용
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161 조 (신체구속 금지)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어르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단 어르신이 타 어르신의 생명,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 162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어르신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어르신의 신원인수에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어르신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어르신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
③ 어르신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어르신의 서비스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을 요청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어르신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어르신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어르신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어르신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어르신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제 163 조 (이용료 변경방법)
1. 장기요양보험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의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변동 및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우편을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하고, 변경계약서에 동의를 받는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변경시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본인부담비율 변경
으로 비용의 변경 시 내용을 고지하고, 변경계약서에 동의를 받는다.
제 164 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65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입소일 부터 장기요양 급여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어르신(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
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
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166 조 (입소 ? 이용료 기준)
1. 어르신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입소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입소 이후 매월 이용료(*별표4 참
조)는 매월 1일 납부하기로 한다.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어르신(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어르신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4. 어르신(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별표 4
< (안내) 어르신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감경
12%
9%
감경
8%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르신이 부담한다. 다만,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감경대상자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다.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감경대상자에 따라 %가 다를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등급외 입소자의 경우
월이용료는 시설 3등급 기준의 본인부담율 100%로 하되 비급여비용(식대)의 경우 상담을 통하
여 시설장이 정한다.
※ [*별지서식]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 세부내역(30일 기준)
-게시판에 별도 공개
제 167 조 (계약자의 의무) 어르신과 시설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르신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시설의 의무
① 어르신의 건강관리 협조
② 어르신의 신변이상을 어르신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 168 조 (계약해지 요건)
1. 어르신의 해지
① 어르신과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179조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의 해지
①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어르신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어르신에게 서
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69 조 (퇴소)
1. 시설은 제18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어르신과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 소정의 퇴소신청서
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개인물
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또는 입소자)에게 통보 후 시설이 자
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시설은 어르신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어르신이 지정한(또는 보호
자)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 170 조 (입소물품) 어르신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입소생활 규칙[*별표6-1호서식]
에 준한다.
제 171 조 (면회 및 외출?외박)
1. 어르신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단, 시설의 판단으로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어르신의 외출?외박 시 사전에 시설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외출?외박 중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72 조 (시설관리)
1.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
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설은 시설 행정상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 173 조 (건강관리)
1.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어르신과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어르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3. 어르신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
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
한다.
5. 시설은 입소 시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어르신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
다.
6.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
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7. 시설은 어르신이 계약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8.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4 조 (시설물 배상)
1. 어르신은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어르신에 의한 시
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5 조 (위급 시 조치)
1. 시설은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어르신(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시설은 어르신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보호자와 정산할 수 있다.
제 176 조 (임종 및 장례) (개정 2019.12.13.)
어르신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3. 1년 이상 입소하신 어르신의 경우 임종 시 조의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제 177 조 (식사 및 간식)
1. 시설은 1일 3식 및 간식을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어르신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2. 시설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3. 어르신이 1일 이상 외박할 경우 귀원 때까지 식비는 면제한다.
제 178 조 (침실의 배정) 어르신 침실 배정은 시설의 공실 상황에 따르며, 입소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이 조정할 수 있다.
제 179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르신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어르신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별표5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및 CCTV 녹화관련 동의서)으로 한다.
4. 어르신은 시설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시설은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
다.
제 180 조 (기록 및 공개) 어르신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1 조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
한다)로 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어르신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82 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1. 이용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시설과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
(*별표6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시설급여)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