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3조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 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서비스
6. 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기타재활치료, 레크레이션 등
7.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 행동 변화 대처
제14조 (방문요양[방문당])
① 방문요양/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방문요양 수가표”에 의거 산정하며,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1.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방문요양의 급여내용은 제13조 1,2,3,4,6,7호 등으로 한다.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3.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호 및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호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방문목욕[방문당])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첨1 방문목욕 수가표”에 의거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 차량 이용 방문목욕
1)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 방문목욕 수가표”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6조 (특별 보호)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수급자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④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8조 (월 이용한도,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월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관한 고시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에 따른다.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까지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⑤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현금, 계좌이체, 지로용지, CMS 등으로 30일까지 납부 한다. 다 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한다.
⑦ 본인부담금의 요율 또한 “ 본인부담금요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