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3.8 · 후기 4

시온요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20 6층06~07호 (진접읍, 엠타워)

031-572-6724
정원·현원 2 / 9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41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4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시설장
14%
1명
촉탁의사
14%
1명
간호조무사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3
3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4호선 진접역 하차", 5번 출구 버스 : "진접역5번출구, 삼성프라자, 지안빌딩 정류장"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B1~B3 완비

공지사항 4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8 ▼
제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한다.
1. 본 센터의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이용계약을 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4.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식사재료비
-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의무
2026.08.18 ▼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반려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노인학대 예방, 신고 의무
2026.08.18 ▼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 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2)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교육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2 ▼
2023년 12월부터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기관 내부 관리 계획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에 올려져 있으니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길*숙 ★★★☆☆
사위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권*영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임*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연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20 6층06~07호 (진접읍, 엠타워)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20 6층06~07호 (진접읍, 엠타워)

전화

031-572-6724

전화

시온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시온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