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6점

쌘뽈요양원

041-741-4045
A
평가등급 98.6점
🛏️
정원 / 현원 70 / 7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809,1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웹사이트

spyoyangwon.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0명 정원 70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5명

프로그램 16

개신교 예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회의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온유마을 프로그램실

모래놀이치료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모래놀이치료실

볼테라피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마을

봉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홀

비밀의 문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회의실

시장(외식)나들이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마트, 시장, 음식점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일 3회(0.1시간), 장소: 각 마을

쌘뽈공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회의실

쌘뽈극장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쌘뽈노래방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쌘뽈뷰티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마을

쌘뽈화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회의실

이야기보따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온유마을 프로그램실

천주교 미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원내 성당

행복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회의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논산에서 - 버 스 : 논산 → 연무방면방향 시내버스 승차 → 교촌슈퍼 앞 하차 → 채운방면으로 도보 10분/약 750m) 논산 → 우기리방향 시내버스 승차 → 쌘뽈요양원앞 하차(단, 이 버스는 1일 5회 정도 운행) - 승용차 : 논산 → 연무방면 → 은진사거리 → 채운방면으로 750m 전방에 위치(이정표 있음) ●서울에서 오실 경우 - 고속버스 :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금호고속 (8번 승차장/연무, 논산방향) → 논산고속버스 터미널 하차(약 2시간 소요) - 자가용 : 경부선 고속도로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IC→ 연무대 방향→ 은진사거리→ 채운방향 750m 전방

🅿️ 주차

●요양원입구 주차장 : 30대 ●요양원 뒷 주차장 : 20대 ●요양원 정문 앞 : 어르신을 위한 배려로 병원 또는 위급시만 차량 주차 가능(아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쌘뽈요양원 입주 이용 관리지침입니다
2025.02.09
쌘뽈요양원 입주 이용시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쌘뽈요양원 이용안내서
2025.02.06
2025년 쌘뽈요양원 이용안내서 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2.06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공유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쌘뽈요양원 '직원 인권 보호'
2025.02.06
쌘뽈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쌘뽈요양원"이 되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쌘뽈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2.06
노인인권보호지침



1.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쌘뽈요양원 입주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시설 입주어르신 권리

쌘뽈요양원 입주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입주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어르신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어르신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4.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법

1)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생활어르신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입주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입주 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41-734-1389, 보건복지콜센터 노인학대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쌘뽈요양원 CCTV 관리계획서
2024.02.25
쌘뽈요양원 CCTV 관리계획서 일체
2022년 '복받고 복 나누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02.03
안녕하십니까? 쌘뽈가족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쌘뽈원에서는 어르신과 직원들이 서로 새해를 맞아 인사를 나누는 ‘복 받고, 복 나누기’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화사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직원들은 “까치 까치 설날은~” 함께 노래하면서,
어르신들께 새배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복을 담아 덕담을 나눠주셨으며,
특히 김*자 어르신과 천*희 어르신께서는 “부자되세요” 말씀해주셔서,
정말 부자가 된 것처럼 아주 마음이 두둑해졌답니다^^


쌘뽈 가족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2.03
쌘뽈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쌘뽈요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수칙(2021.07.29)
2021.08.01
사회적 거리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쌘뽈요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수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지차제 지침에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 쌘뽈요양원 이용안내서
2021.08.01
2022년 쌘뽈요양원 이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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