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수급자의 계약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252,000원
2등급
1,103,400원
3등급
1,043,700원
4등급
985,200원
5등급
943,200원
방문요양
60분 이상
18,130원
90분 이상
24,310원
120분 이상
30,690원
150분 이상
34,880원
180분 이상
38,560원
210분 이상
41,950원
240분 이상
45,090원
방문목욕
차량이용 내 60분
72,540원
차량이용 내 40분
58,030원
차량이용 가정내 60분
65,410원
차량미이용60분
40,840원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a.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b.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c.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ㅇ.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2)방문목욕
※ 방문목욕 서비스내용
-급여제공 직원(2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 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급여제공 직원(2명)이 목욕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한다.
-급여제공 직원(2명)은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손,발톱깍기, 면도하기, 옷갈아입히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는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정리 도움을 받는다.
3)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4)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