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
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제 6 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 구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 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 통해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겅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종교단체등) 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 제 15조 1.2.3.4.5.6번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⑧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