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810호 (월피동, 다농마트)

031-402-4451
운영 9년차 조회 95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시~18:00 (사전 전화예약시 토요일 공휴일 운영가능)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ansanmedical.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경기 안산시 상록구 평균
80.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7점 높습니다 (264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사무원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월피동 다농마트 810호에 위치한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에 오시려면 1) 지하철이용 : 중앙역에서 하차해서 99-1번 타시고 다농마트 앞에서 하차 (택시이용하려면 중앙역에서 8분소요) 한대앞역에서 하차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거나 버스 125번(101, 11, 511), 타고 스타프라자에서 환승하여 30-2번타고 선경아파트에서 하차 2분거리에 센터위치 2) 버스 이용 : 99-1,320,350,30,30-2,30-7 ,5601버스를 승차하시고 성포동 선경아파트 또는 다농마트, 또는 월피동 한양아파트앞에서 하차하시면 가깝습니다.

🅿️ 주차

주차장이용은 다농마트 근처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 본시설 건물(다농마트 주차장) 지하 주차장 이용도 가능합니다. 공용주차장은 공용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요금이 발생하며 지하주차장은 무인주차시설로 차량방문자에 한하여 주차권을 제공해드립니다.

공지사항 9

장기요양(복지용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7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복지용구 이용계약

1) 계약 절차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의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② 기초수급자 또는 지자체 인정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뒤 이용계약을 맺는다.
③ 대여할 경우에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욕구사정표’(별첨1)를 사용하여 욕구평가를 한다.
④대여자에 대한 욕구평가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이용계약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별첨2) 부본을 제공한다.

2) 계약기간
① 대여 제품은 요양등급 유효기간내에서 1년 단위로 연간 160만원 한도의 복지용구 급여 적용기간을 따져 최대 2년까지 대여계약을 맺을 수 있다.

3) 계약목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이 160만원임을 주지시키고, 이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②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고시가격이 바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고시가격의 15%, 기초 수급자는 0%,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 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센터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을 바꾸거나 가공하거나 개조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이용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③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④ 신원 인수인에게 수급자가 노양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만약 신원 인수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신원 인수인에 있음을 고지한다.
⑤ 신원 인수인에게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6) 계약의 해제
① 복지용구센터의 과실로 인한 제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신원 인수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코로나19 관련 시설 및 가정 등 행동수칙 안내
2020.09.10 ▼
최근 안산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안산시는 시설장 및 종사자 분들의 노력과 행동수칙 준수로 의심자 및 확진자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등은 감염 취약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예방 및 철저한 행동수칙이 요구되는 바 다음과 같이 행동수칙을 강조하오니 참고
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시설 및 가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이동동선은 최소화하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잠깐 음식물 섭취 이외에 꼭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3. 건물 내부, 외부를 구분하지 말고, 거리두기는 생활화하고 일상적 대화 자제 바랍니다.

4. 나 뿐아니라 가족을 통한 감염우려도 높은 상황으로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까지는 우리
모두의 외출, 이동은 최대한 자제 바랍니다.
2020년 정기평가 안내 공지
2020.07.18 ▼
우리센터 2020년 정기평가가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수급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급자분(보호자님)과 임직원 모두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판매및 대여)
2020.04.09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복지용구 이용계약

1) 계약 절차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의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② 기초수급자 또는 지자체 인정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뒤 이용계약을 맺는다.
③ 대여할 경우에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욕구사정표’(별첨1)를 사용하여 욕구평가를 한다.
④대여자에 대한 욕구평가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이용계약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별첨2) 부본을 제공한다.

2) 계약기간
① 대여 제품은 요양등급 유효기간내에서 1년 단위로 연간 160만원 한도의 복지용구 급여 적용기간을 따져 최대 2년까지 대여계약을 맺을 수 있다.

3) 계약목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이 160만원임을 주지시키고, 이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②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고시가격이 바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고시가격의 15%, 기초 수급자는 0%,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 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센터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을 바꾸거나 가공하거나 개조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이용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③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④ 신원 인수인에게 수급자가 노양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만약 신원 인수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신원 인수인에 있음을 고지한다.
⑤ 신원 인수인에게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6) 계약의 해제
① 복지용구센터의 과실로 인한 제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신원 인수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위치안내 드립니다.
2020.04.09 ▼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는 월피동 다농마트 8층에 위치해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1, 8층 810호
전화 : 031-402-4451

대중교통: 99-1,320,350,30,30-2,30-7,33,35,5601,M5609,20-1,70번 버스타시고
선경아파트 앞 하차 또는 월피동 다농마트 앞 또는 월치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인근에 많이 있고 다농마트 지하주차장 이용가능합니다.

약도 : 첨부화일 클릭하세요
[베들레헴 엄성옥] [오후 6:59] [네이버 지도]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http://naver.me/xIdLhmA6
하절기 안전관리 행동요령 안내
2018.07.26 ▼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된 하절기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첨부하니
참고해 주시고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잘 익히시고
생활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방선거안내(2018년 6월 13일)
2018.06.12 ▼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임직원 모두는 내일 임시휴일로 정했으니
해당 투표장에 나가셔서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 개업 안내
2018.05.17 ▼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가 2018년 4월 12일자로 개업하였습니다.

안산 월피동의 다농마트 8층에 위치해있고
등급받으신 어르신들의 복지용구 대여및 판매가
적극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용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31-402-4451
직원월례회의 안내
2018.05.17 ▼
임직원 월례회의 안내
일시 : 5월 17일 목요일 6시~7시
장소 : 센터내 사무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강*옥 ★★★★★
손자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810호 (월피동, 다농마트)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810호 (월피동, 다농마트)

전화

031-402-4451

전화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