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2명 4.1 · 후기 9

어르신의하루 데이케어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748 206호 (불로동, 일번지프라자)

032-568-1995
정원·현원 8 / 50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2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5.1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의하루 데이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부터 18:00까지 일요일 및 설/추석 당일 휴무

지역

인천 290

웹사이트

https://adoep.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1점
인천 290 평균
78.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2점 높습니다 (13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50명
16%

현재 4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8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5

가족지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계획에 따름

신체기능훈련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외부강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 도로명 주소 : 인천시 서구 검단로 748, 2층 - 지 번 주소 : 인천시 서구 불로동 780-1, 2층 <지하철> -인천 2호선 '검단사거리'역에서 1번 / 60번 버스를 타고 길훈아파트에서 하차 후 다이소 건너편 방향으로 도보2분(177m) <버스) 길훈아파트 정거장에서 하차 후 다이소 방면으로 2분 거리(177m) 녹 색 버 스 - 1번, 60번, 841번, 인천e음87번 파란색버스 - 1번, 76번, 77번, 92번 빨간색버스 - 1101번, 9501번

🅿️ 주차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04 ▼
제1조 (급여계약 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바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8
윤*정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영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장*연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홍*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조*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748 206호 (불로동, 일번지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748 206호 (불로동, 일번지프라자)

전화

032-568-1995

전화

어르신의하루 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어르신의하루 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