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5. 비용부담(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무료
6% 경감대상자:6%
9% 경감대상자:9%
①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②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15~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53,770원
60분 이상:64,6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