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정보[명칭 및 소재지]
- 기 관 명 : 어울림노인복지센터
- 설 치 일 자 :2017년 06월 27일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 67-8(제일파크상가 3호점)
- 전 화 : 062) 676-3007 팩 스 062) 676-8006
-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 목욕
- 이 용 대 상 : 1. 65세이상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2. 65세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환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달력 및 부채 등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및 보호자, 직원 등 의 지인 소개를 통한 모집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⑤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합법적인 홍보 등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 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급여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참조 :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첨부)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25,320원 - 90분이상: 34,120원 -120분이상:43,430원 -150분이상:50,640원 -180분이상:57,020원 -210분이상: 63,530원 - 240분이상:70,080원
2.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월)
1등급: 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등급: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3.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15% -기초수급자: 0% -경감대상자:6% 또는 9% -의료대상자:6%
4.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50,100
5.방문요양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1,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1.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